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9헌바149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3항등위헌소원
청구인채○항 (대리인 변호사 ○○○ ○ ○○)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7. 9. 15. ○○농협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제17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소송계속중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 2007초기169)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6. 10.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한편, 위 법원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과 동시에 2009. 6. 10.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09노652)도 2010. 5. 28.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과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법률조항들 중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③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172조(벌칙) ③ 제50조 제3항( 제107조· 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별지 기재와 같다.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공보 124, 129, 13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 위 조항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87).
그렇다면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