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