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면서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중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