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2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6. 7. 1. 실효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중 발송송달에 관한 부분 및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9. 4. 30. 법률 제597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중 ‘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