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계호업무지침(2008. 12. 19. 법무부훈령 제662호로 개정되고, 2010. 8. 1. 법무부훈령 제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제65조 제1항 후문, 제6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09. 9. 7.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행위 및 2009. 11. 6.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작업장 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