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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행정사 자격시험 학원을 개원한 청구인과 제17대 국회가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사이에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가 행정사 자격시험을 즉시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권력 행사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라. 학원 개원비용에 관한 손해전보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학원 개원비용을 지출하여 그 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행정사법 개정법률안를 의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라는 공권력의 작용과 관련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상 국회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을 즉시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규정은 없다. 다. 비록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안의 제출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써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 나. 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 헌재 1999. 6. 13. 93헌마276, 판례집 493, 499, 헌재 2003. 1. 30. 2002헌마358 판례집 15-1, 148 다.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26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판례집 16-1, 327, 333-334

1

사건
2009헌마65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청구인
이○주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외 1
판결선고
2009. 02. 10.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의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2007. 9. 19. 입법예고하였다(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51). 나. 그 개정법률안은 2008. 1. 11. 국회에 제출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8. 1. 14. 본회의 심의에 회부되었으나 2008. 5. 29.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사법의 개정을 전제로 2008. 3. 20. 행정사 자격시험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연구원’을 개원하였는데, 그 개정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개원에 든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고 행정사로서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며, 2009. 2. 2. 피청구인 국회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과 개원에 소요된 비용 17,726,6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입법부작위 부분 (1)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 제안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은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자에 대한 행정사 시험의 전부 면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학원 개원비용의 지출로 그 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정사로서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의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라는 공권력의 작용과 관련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입법의무 또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데( 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 헌재 1999. 6. 13. 93헌마276, 판례집 493, 499; 헌재 2003. 1. 30. 2002헌마358 판례집 15-1, 148 참조), 헌법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 국회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정사 자격시험을 즉시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해석할만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행정부작위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로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국무회의가 법률안을 심의할 수 있고( 헌법 제89조 제3호),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헌법 제52조) 그와 같이 제출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러한 법률안의 제출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써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26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판례집 16-1, 327, 333-334 참조). 다. 금전지급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민형기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