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9헌마610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청구인권 ○ (대리인 법무법인 ○조담당변호사 ○○○ ○ ○○)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의 조부인 망 권○문은 1953. 12. 27. 사망하였고, 2009. 8. 15. 건국포장을 추서 받은 애국지사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독립유공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유족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제외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단서 중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제7조(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생략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과 같이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차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의 대원칙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평등권 침해 여부
(1) 쟁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신과 같이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심사기준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헌재 2006. 6. 29. 2006헌마87, 판례집 18-1하, 510, 523).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즉,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또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 2008. 12. 26. 2008헌마345, 판례집 20-2하, 945, 954).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수급대상의 배제에 대한 것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헌재 2010. 6. 24. 2009헌바111, 판례집 22-1하, 529, 543).
따라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판례집 22-1하, 244, 253).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독립유공자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제1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그 ‘보상원칙’으로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한 보상은 1차적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보은적 성격을 띠고 있고 2차적으로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것이라 할 것이다( 헌재 2010. 6. 24. 2009헌바111, 판례집 22-1하, 529, 538).
독립유공자법에 의해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되는데,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를,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하였을 것’을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순국선열 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와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를 보상금수급권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순국한 자이므로 애국지사보다는 공헌이나 희생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애국지사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경우보다 공헌의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애국지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들이 받은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법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가 순국선열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애국지사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생활을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순국선열 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면서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을 형성하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9. 11. 26. 2007헌마734, 판례집 21-2하, 576, 597-598).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그 내용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이나 사회보장을 하지 아니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48 참조).
또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헌재 2008. 10. 30. 2006헌바35, 판례집 20-2상, 793, 804-80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