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9헌마511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재기수사 및 공소제기로 인한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약식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은 2009. 7. 7. 청구인에 대해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82654호)을 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으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9. 9.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피청구인은 2009. 10. 14. 위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28356호)하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재기수사 및 공소제기로 인한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상실 여부

  •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게 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됨.
  • 따라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이후 약식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11. 25. 92헌마169
  • 헌법재판소 2006. 1. 26. 2005헌마939
  • 헌법재판소 1999. 4. 29. 98헌마370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명확히 함.
  • 검사의 재기수사 및 새로운 처분(불기소 또는 공소제기)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불기소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목적이 현재의 기본권 침해 구제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판시사항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건
2009헌마5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고○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09. 12.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9. 7. 7.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8265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9. 5. 24. 16:2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공원 인근 벼룩시장 내 피해자 박○수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손님이 많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용 검정색 셔츠 1점와 흰색 원형모양이 박힌 셔츠 1점 시가 2,000원 상당을 가방에 몰래 담아 숨겨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9. 10. 14.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 128356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절도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1999. 4. 29. 98헌마370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9. 10.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 128356호로 재기한 다음 약식명령청구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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