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 대검찰청 검사가 대검찰청 2008불재항 제1938호 사건에 관하여 2008. 12. 24. 결정한 재항고 각하결정 중 오○환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및 임○정, 안○성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