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들의 치과 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특례 규정 미비는 진정 입법부작위가 아닌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함.
존재하지 않는 진정 입법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부적법함.
설령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적극적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 및 규칙 시행 이전부터 치과병원, 치과대학 등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며 치과 전공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도 출제하는 치과의사들임.
이 사건 규정 및 규칙은 치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수련 및 자격시험 합격을 규정함.
그러나 청구인들과 같이 치과 전문 분야에서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전공의를 지도하는 교수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전공의 수련 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경과 규정 내지 특례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함.
청구인들은 2009. 6. 29.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특례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진정 입법부작위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진정 입법부작위와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구분 및 헌법소원 대상 여부
법리:
진정 입법부작위: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명시적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상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구체적 기본권이 발생하여 국가의 행위의무가 명백함에도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부진정 입법부작위: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이 경우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개정 조항에서 치과대학 등에서 전공의를 지도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만을 둠.
이는 반대해석에 의해 2차 시험 면제나 전문의 자격 부여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는 입법자가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할지언정 진정 입법부작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진정 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마204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1164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헌법재판소 2008. 8. 19. 선고 2008헌마505
2.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리: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인 이 사건 규정 및 규칙이 시행됨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규정은 2003. 6. 30.부터, 이 사건 규칙은 2003. 9. 18.부터 각 시행되었으므로, 2009. 6. 29.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심판에 있어서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함. 특히, 진정 입법부작위와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구분을 엄격히 적용하여, 입법이 전혀 없는 경우(진정)와 입법은 있으나 불완전한 경우(부진정)를 명확히 구분함.
청구인들의 경우, 특정 규정의 반대해석을 통해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법이 존재한다고 보아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판단하였음. 이는 입법의 존재 여부를 문언뿐 아니라 그 취지 및 반대해석까지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또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결함 있는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청구기간 준수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여 헌법소원 제기 시 유의할 점을 제시함.
본 판결은 헌법소원 제기 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구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사례임.
판시사항
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진정 입법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함에도 “진정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다.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그 외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1차 시험 면제 이외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행정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본래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진정 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구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2003. 9. 1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5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치과병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치과 전공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규정 및 규칙에는, 치과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과전공의 과정으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간 전속지도 전문의가 있는 수련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하고 또 수련과정을 마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이 치과 전문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치과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에게
전공의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고 있을 뿐 해당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그 전문의 자격취득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경과 규정 내지 특례 규정 등(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9.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진정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첫째,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의 불행사)와 둘째,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 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이른바 “진정 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며, 한편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651;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201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특례규정과 같은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치과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이러한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진정한 의미의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그 이후 개정된 조항에서 치과대학이나 수련치과병원 등에서 전공의를 지도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반대해석에 의하여 그 이외의 2차 시험 면제나 전문의 자격 부여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 불과하여 이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3. 3. 11. 89헌마79, 판례집 5-1, 92, 101-102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진정 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8. 8. 19. 2008헌마505, 공보 143, 1212, 1214 등 참조).
다. 또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와 같은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의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인 이 사건 규정 및 규칙이 시행됨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2003. 6. 30.부터, 이 사건 규칙은 2003. 9. 18.부터 각 시행되었으므로, 2009. 6. 29.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