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 사단법인 ○○유권자총연합회의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4 제1항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부분, 국민투표법(1989. 3. 25. 법률 제40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중 ‘국내거주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청구인 사단법인 ○○유권자총연합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