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이 2008. 11. 14. 민사법정에 출석하는 청구인의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 피청구인 전주교도소장에 대한 각 심판청구,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에 대한 나머지 심판청구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