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2006. 1. 17. 국방부령 제589호로 개정되고, 2010. 5. 13. 국방부령 제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이하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장교호봉획정규정을 적용받는 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공무원호봉획정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다. 장교호봉획정규정에 있어서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의 경력 환산시 장교로서 복무한 자, 병으로서 복무한 자, 군인 외 공무원경력을 가진 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라.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중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의 8할만 장교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부분 및 같은 규정(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된 것)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중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만 장교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이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보수액을 지급받을 때에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은 각 직무의 내용과 근무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병 복무경력이나 사법연수생 경력을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과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병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장교로 임용될 경우에 종전 경력을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여 주는 비율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어서 차별이라고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다. 장교로 임용할 때에 종전 경력이 장교인 경우와 사병복무이거나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 대하여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에 대하여 종전 경력의 내용에 따라 장교호봉경력으로서의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차별”에 해당된다.
라.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의 직책과 장교의 지휘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으로서의 지위와 업무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병으로 근무한 자를 장교로 임용할 경우에 종전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을 8할만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장교로 근무했던 경력과 달리 종전 사병경력의 전부를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장교와 일반직 공무원은 그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각 복무형태, 인사운영체계 및 보수체계 역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가 장교로 임용될 경우에, 장교로 근무한 자가 다시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종전 공무원 경력의 8할만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장교호봉획정규정은 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장교로 임용될 때에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중 8할을 장교의 호봉경력에 산입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장교와 병은 복무기간 동안 그 지위와 업무의 구체적 양태, 그에 따른 책임 등이 상이하므로 장교로 임용되는 ‘장교’로서의 경력을 가진 자와 ‘병’으로서의 경력을 가진 자의 경력환산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이를 두고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장교로 임용되는 자의 과거 장교로 복무한 경력은 그 양태, 종류 및 성격이 장교로 임용된 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경력환산을 함에 있어서 장교로서의 복무기간을 전부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나, 군인 외 공무원은 장교와 그 부여된 업무, 경력의 종류 등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의 경력을 환산함에 있어 ‘장교’로서의 경력을 가진 자와 ‘군인 외 공무원’경력을 가진 자의 경력환산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장교 경력 환산율에 있어서 장교로서의 복무기간과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및 군인 외 공무원경력에 대한 환산율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2006. 1. 17. 국방부령 제589호로 개정되고, 2010. 5. 13. 국방부령 제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2. 4.부터 1997. 4. 10.까지 약 26개월간 병역의무를 마치고, 2005. 12. 23.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6. 3. 2.부터 2008. 1. 15.까지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후 장기 군법무관에 지원하여 2008. 4. 1.부터 해군 대위로 임관하여 군법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2) 청구인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병으로 복무한 기간과 사법연수생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만 군법무관 호봉획정경력으로 환산받았고, 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월봉급액의 8퍼센트만을 군법무관수당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력환산율과 군법무관수당 지급율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중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의 8할만 장교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부분 및 같은 규정(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된 것)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중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만 장교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이라 한다)과 (2) 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2006. 1. 17. 국방부령 제589호로 개정되고, 2010. 5. 13. 국방부령 제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이하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의 구체적 내용(밑줄 친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호봉 획정 대상별 환산율 장교 준사관 부사관 가. 군인경력 1) 장교로서의 복무기간 10할 10할 10할 2) 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8할 10할 10할 3) 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8할 10할 10할 4)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8할 10할 10할 5)「군인보수법」제9조 제4호에 따른 해당 신분의 임용 전 군 교육기간. 다만, 환산된 경력연수는 해당 신분의 경력으로 본다. 5할 5할 5할 나.군인 외 공무원경력 1)「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8할 9할 10할
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2006. 1. 17. 국방부령 제589호로 개정되고, 2010. 5. 13. 국방부령 제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군법무관수당)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관련조항]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헌법재판소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육공무원법」·「군인보수법」·「군무원인사법」·「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제8조와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7.별표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연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경력연수를 「군인보수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합산·조정한 호봉을 초임호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위 계급으로 진급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호봉으로 한다. ? 1.「군인보수법」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에서 그 4년을 초과하여 이수한 기간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기간은 제외한다). 「군인보수법」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준사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군인보수법」제9조 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7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 보아 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1.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할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장교(군법무관)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및 사법연수생으로서의 근무기간 중 8할씩만 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군복무기간과 사법연수생 근무기간을 전부 호봉획정경력으로 환산하여 주는 것(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또한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이 장교의 근무기간은 전부 산입하여 주면서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은 8할만 산입하여 주는 것도 불합리한 차별이다.
(2)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
군법무관수당을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를 지급하고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청구인과 같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사법연수원 근무기간을 군법무관 임용시험합격자와 달리 “임관 후 3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오로지 ‘임관 후 3년’을 기준으로 하여 군법무관수당 지급액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하고 청구인의 재산권도 침해한다.
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요지
(1)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종전 근무의 복무내용과 채용직위의 근무내용 사이의 업무연관성과 국가에 대한 헌신도 등을 고려하여 장교 근무기간, 병 복무기간, 일반직 공무원 근무기간의 호봉경력환산율을 달리 결정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규정이다.
(2)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
군법무관수당은 군법무관임용시험을 폐지하고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장기군법무관을 선발하기로 하면서 군법무관 장기복무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3년 초과 장기복무자를 본격적인 지급대상으로 정한 것이므로, 3년 이하 복무자에게 적게 지급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3.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2008. 4. 1. 군법무관에 임용되어 2008. 4월분 보수액을 지급받을 때에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따른 군법무관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3. 2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초임호봉획정에 있어서 경력인정의 취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사회구조의 발전에 따라 사회국가적 행정임무가 증대되고 전문적인 지식·경험·기술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다른 경력을 가진 공무원의 대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수지급기준인 호봉을 획정할 때에 임용되기 전의 경력을 참작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4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보수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되,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호봉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호봉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경력인정의 취지, 업무와 경력과의 관계, 업무의 성격 및 경력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나. 장교의 초임호봉의 획정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획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군인사법 제13조 제1항).
이 사건 장교호봉획정규정은 장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경력 중에서 장교로 근무한 기간은 그 10할을 호봉경력에 산입하고 병으로 복무한 기간과 군인 외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8할씩만 호봉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때에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26개월과 사법연수생 수습기간 2년은 8할씩만 군법무관의 호봉경력으로 환산되어 산입된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병으로서의 복무기간과 다른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전부 호봉경력에 산입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의 존부
(가) 장교호봉획정규정과 공무원호봉획정규정 사이의 차별 여부
병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병복무기간과 사법연수생 근무기간이 전부 채용되는 공무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되지만,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병으로 복무한 기간과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모두 8할씩만 채용되는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될 뿐이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의 경력을 채용되는 공무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것은 동시에 채용되는 사람들의 보수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차별이 합리화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채용되기 전 경력과 채용된 후의 직무 사이에 직무내용이나 대우 필요성에 관하여 동가치성(同價値性)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동가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경력환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군인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헌법 제5조 제2항,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2호),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군인과 일반직공무원은 담당 업무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근무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은 각 직무의 내용과 근무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병 복무경력이나 사법연수생 경력을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과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병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장교로 임용될 경우에 종전 경력을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여 주는 비율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어서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종전 경력의 내용에 따른 장교호봉경력 환산율의 차별
그러나 장교로 임용할 때에 종전 경력이 장교인 경우에는 10할을 장교호봉경력으로 환산하고, 종전 경력이 사병 복무이거나 일반직 공무원 근무인 경우에는 그 경력기간의 8할씩만 장교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것은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에 대하여 종전 경력의 내용에 따라 장교호봉경력으로서의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차별”에 해당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이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2) 종전 경력별 환산율을 차별한 점의 합리성
(가) 경력환산의 취지
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종전 경력을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력으로 환산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다른 경력을 가진 공무원의 대우를 합리화하기 위함이지만, 경력환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경력인정의 취지, 임용되는 직위의 업무와 임용 전 경력과의 관계, 업무의 성격 및 경력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력환산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교호봉획정규정이 장교를 임용할 때에, 임용되기 전에 장교로 근무한 기간의 10할을 임용되는 장교의 호봉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 사건 장교호봉획정규정이 장교를 임용할 때에 임용되기 전의 장교 경력은 전부 임용되는 장교의 호봉경력에 산입하여 주면서 임용되기 전의 경력이 사병이거나 군인 외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 또는 근무기간의 8할만 임용되는 장교의 호봉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가 하는 점이다.
(나) 사병경력의 환산율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징집되어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받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이러한 취지는 장교로 임용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군인의 인사체계상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계급체계가 준별되어 있고( 군인사법 제3조, 제4조),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의 직책과 장교의 지휘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으로서의 지위와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병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전부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병으로 근무한 자를 장교로 임용할 경우에 종전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을 8할만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장교로 근무했던 경력과 달리 종전 사병경력의 전부를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군인 외 공무원 경력의 환산율
공무원 또는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가 임용기준, 계급구조 등 인사운영체계가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 전의 경력을 새로운 직종에서의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직종의 특성 및 계급별 경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군인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헌법 제5조 제2항,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2호), 특히 장교는 군대를 지휘하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이처럼 장교와 일반직 공무원은 그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각 복무형태, 인사운영체계 및 보수체계 역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가 장교로 임용될 경우에, 장교로 근무한 자가 다시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종전 공무원 경력의 8할만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사법연수원생으로 근무한 청구인이 장교로 임용되어 종전 병 및 사법연수원생의 경력을 새로 임용되는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할 때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에 비하여 20% 적게 환산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종전 경력이 장교인 사람보다 20% 적게 환산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장교호봉획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장교호봉획정규정이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장교호봉획정규정은 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장교로 임용될 때에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중 8할을 장교의 호봉경력에 산입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5.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결정하고,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은 관여 재판관 중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은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아래 6.과 같은 일부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6.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의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일부 반대의견
우리는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관한 판단 및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과 다른 공무원 직종에 임용되는 자들이 의미있는 비교집단으로 설정될 수 없다는 점에는 다수의견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장교호봉획정규정에 있어서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의 경력 환산시 장교로서 복무한 자, 병으로서 복무한 자, 군인 외 공무원경력을 가진 자들이 의미있는 비교집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은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의 종전경력의 내용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차별”에 해당된다고 하나, 우리는 장교, 병, 군인 외 공무원 등 다른 종전 경력을 가진 자들은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에 있어서 의미있는 비교집단으로 설정될 수 없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평등권 침해 주장에 있어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
청구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장교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장교호봉획정규정은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및 사법연수원 경력을 8할만 인정하여 경력 환산을 함으로써, 장교로 복무한 자가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장교로서 복무한 기간을 10할 경력 환산을 해 주는 것과 비교하여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6. 1. 17. 2005헌마1214, 공보 112, 216, 217 ; 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공보 162, 744, 748).
그런데 군인사법에 의하면 장교는 그 서열에 관하여는 준사관, 부사관, 병보다 상위의 서열로 규정되어 있고( 군인사법 제3조, 제4조), 아래 서열인 준사관 이하 군대 조직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병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장교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장교와 병은 복무기간 동안 그 지위와 업무의 구체적 양태, 그에 따른 책임 등이 상이하므로 장교로 임용되는 ‘장교’로서의 경력을 가진 자와 ‘병’으로서의 경력을 가진 자의 경력환산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이를 두고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군인은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2호),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법관, 검사와 같은 군인 외 특정직 공무원 및 사법연수생과 같은 별정직 공무원 등과 그 부여된 업무의 성격, 직종의 특성 등이 상이한바, 장교로 임용되는 자의 과거 군인 외 공무원 경력은 장교로 임용된 후의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장교로 임용되는 자의 과거 장교로 복무한 경력은 그 양태, 종류 및 성격이 장교로 임용된 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경력환산을 함에 있어서 장교로서의 복무기간을 전부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교와 군인 외 공무원은 부여된 업무, 경력의 종류 등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의 경력을 환산함에 있어 ‘장교’로서의 경력을 가진 자와 ‘군인 외 공무원’경력을 가진 자의 경력환산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장교 경력 환산율에 있어서 장교로서의 복무기간과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및 군인 외 공무원경력에 대한 환산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장교호봉획정규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장교호봉획정규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기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결국 이 사건 장교호봉획정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