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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종업원관련 부분’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대표자 관련부분’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나.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공현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의견 및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표자’ 관련 부분과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및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표자’ 관련 부분에서는 ‘종업원’ 관련 부분과 마찬가지로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재판관 이동흡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사건
2009헌가25,29,36,2010헌가6,25(병합) 구농산물품질관리법제37조위헌제청등
제청법원
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9헌가25, 2010헌가6) / 2. 대전고등법원(2009헌가29) / 3. 대전지방법원(2009헌가36) / 4. 청주지방법원(2010헌가25)
제청신청인
1. ○○농업협동조합외 2 (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김찬학외 7인)
판결선고
2010. 07. 29.

주 문

1.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9헌가25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원은 기업체 구내식당 위탁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배○기가 업무에 관하여 2009. 4. 24. 주식회사 ○○축산유통으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를 같은 달 25. ○○인더스의 체육대회에 납품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 2009고약6426)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9. 8. 27. 위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2009고단1037). (나)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2009. 10. 27. 직권으로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2009헌가29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의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제청신청인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농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장인 김○한과 미곡처리장의 장인 김○인, 미곡처리장의 계장인 박○순이 업무에 관하여 2006. 8. 23.경부터 2008. 10. 10.까지 ○○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원곡을 수매한 후 이를 가공하여 ○○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대표이사인 김○인(2008. 8.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계장 박○순이 업무에 관하여 2007. 7. 11.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원곡을 수매한 후 이를 가공하여 ○○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1심( 청주지방법원 2009고합10)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09노120) 계속중에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9초기7)을 하였다. (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09. 11. 6.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3) 2009헌가36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종합식품 영농조합법인은, “원산지 표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용인 이○기가 업무에 관하여 2009. 5. 18. □□식품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된장깻잎을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2009고단2554). (나) 위 1심 법원은 2009. 12. 10. 직권으로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4) 2010헌가6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식품은 농산가공품을 생산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박○규가 업무에 관하여 2009. 4. 30.경 ‘○○농산’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보쌈김치와 무절이를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 2009고약7421)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9. 9. 17. 위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2009고단1103). (나)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2009. 12. 1. 직권으로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5) 2010헌가25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식품 주식회사는, “제청신청인의 전무 신○섭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8. 12. 15.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에 있는 ○○식품 주식회사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가공한 후 국내산 고춧가루를 가공하면 건조기에 남아 있는 중국산이 혼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가공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국내산 고춧가루를 가공(시료 감정 결과 중국산 대 국산의 비율이 50:50)한 다음, 이를 100%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570kg을 생산하고 그 중 500kg을 1kg당 10,5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009고정1204). (나) 제청신청인은 1심 계속중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9초기695)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0. 1. 25.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2009헌가25, 36, 2010헌가6, 25 사건의 당해 사건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인 자가, 2009헌가29 사건의 당해 사건은 법인의 ‘대표자’와 ‘종업원 등’인 자가 각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문제된 사안이고, 위 법 제37조가 들고 있는 벌칙 조항 중 당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위 법 ‘ 제34조의2’에 한하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에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중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 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8. 6. 13. 법률 제9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벌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1. 29〉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8. 6. 13. 법률 제9117호로 개정되고, 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벌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6. 13〉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1. 29, 2008. 6. 13〉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각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대표자나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대표자나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2009헌가36)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을 추정하여 이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3. 판 단 가. ‘종업원 등’ 부분에 대한 판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이라 한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86-88 참조). 나. ‘대표자’ 부분에 대한 판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이라 한다)도 앞서 본 종업원 관련 부분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에게도 대표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대표자의 행위와 종업원 등의 행위는 달리 보아야 한다.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즉,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각 당해 사건에서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이지만, 법인은 직접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자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범행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보고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더욱이 더 이상의 감독기관이 없는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달리 대표자의 책임과 분리된 법인만의 책임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이공현의 일부위헌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고,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이공현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의견 및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 가.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위헌인지 여부 법인은 법적으로 구성된 가상의 실체로서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종업원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나 부당한 경제력 행사에 의하여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려면 문제되는 종업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그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잘못이 없음에도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위계구조상 어떤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행위까지 법인의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과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앞에서 설시한 지위에 있는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다수의 위헌의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법행위를 하여 법인이 처벌될 경우 혹은 법인이 종업원 등과 공모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 공동범의 법리에 따라 처벌될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그 법인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과 과실에 의한 것 사이에는 비례의 원칙상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및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89-94 참조).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과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6. 재판관 조대현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및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활동주체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자율적 활동주체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으며,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책임주의의 원칙). 법인도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임원·직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법인도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도 자율적 활동주체로서 법인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법인은 다수인의 능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활동 영역과 규모와 영향력이 개인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 법인의 활동영역이 모든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도 빈발하게 되고 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인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법인의 업무지침에 기한 것이면 법인 자체를 위법행위자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고, 임원·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원·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임원·직원의 업무상 활동을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거나 법인에게 임원·직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에 관하여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원·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임원·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법인을 임원·직원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대표자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대표자이든 아니든 그에 대한 법인의 감독의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가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에 대한 법인의 책임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그 임원·직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7.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도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가. 법인과 개인의 구별 우리 법상 법인에는 사단법인·재단법인과 같은 민사상 법인, 회사와 같은 상법상 법인 및 특별법상 법인 등이 있는바, 우리 법체계는 법인과 개인을 엄격히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은 인적 구성원과 물적 구성분자를 가지고 구성원인 개인의 의사와는 독립된 일정한 방침과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회적 기능을 하는 존재이므로, 특정 개인의 의사와 행위가 아닌 법인 고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행위방식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책임은 형사상은 물론 민사상으로도 그 구성원인 개인의 책임과 엄격히 구별되어 판단되고 있다. 나. 책임주의원칙 위반 여부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그 대표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동등한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은, 법인이 범죄능력을 가지는지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인의 반사회적 법익침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인의 수형능력을 인정한 입법조치이다. 이처럼 입법자가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라는 입법수단을 선택하였고 그 법률효과가 형벌인 이상, 그 경우에도 형벌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즉 죄형법정주의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이 점에서 민법 제35조 제1항이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과 구별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은,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수의견은,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의사와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자연인의 의사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법인과 개인을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 및 행위방식을 외면하고 있다. 즉, 법률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와 행위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지만( 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회는 주요한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제393조 제1항, 제3항),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등( 제412조 제1항)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등( 제398조)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당연히 회사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의 의사와 행위를 일률적으로 당해 법인의 의사와 행위라고 보는 것은 대표자의 ‘자연인으로서의 지위’와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혼동함으로써, 법인의 법적 독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때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이러한 대표자가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법인의 의사결정과정과 행위방식을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까지도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인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이러한 부당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에게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구나 다수의견과 같이, 대표자 개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고의범죄에 대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된다. 결국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 자신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대표자 본인과 동등하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다(현실적으로 법인이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하여 보다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행위가 당연히 법인의 범죄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도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8. 재판관 이동흡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비난이 직접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가 종업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인범죄의 특수성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행위자와 무관하게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벌금형 외에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① 법인의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가 있고 ② 그 위반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③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소위 대위책임(respondeat superior)을 인정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종업원 이외에 그 종업원이 속한 법인을 종업원에 대한 해당 조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의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투명한 거래의 유도라는 중대한 법익에 위험을 초래할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위와 같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대법원은 법인 영업주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과 관련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이는 법인 또는 개인 등 고용주의 경우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고용주에게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733 판결)라고 각 판시하는 등,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우리와 동일하게 특별행정형법에 영업주 처벌을 위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로서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로 법인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법인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종업원 등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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