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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 구 산업안전보건법(1990. 1. 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에 대한 사건인 2009헌가33 사건과 2010헌가48, 58 사건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부분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대표자 관련 부분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주 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구 산업안전보건법(1990. 1. 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9헌가18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엔텍은 “누구든지 폐기물은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3. 21.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그 사용인인 김○웅이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엔텍의 정○학, 김○만과 공모하여, 정○학, 김○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암롤박스에 적재하고, 김○웅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암롤박스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여 불법매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합계 398.26톤을 소각처리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제청신청인은 1심(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3480) 계속중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9초기3111)을 하였다. (다) 제청법원은 2009. 10. 28.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2009헌가33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각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건설 주식회사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윤○중이 업무에 관하여 2007. 6.경 사실은 △△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47,27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고, 사실은 ▽▽건설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 주식회사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윤○중이 업무에 관하여 2007. 6.경 사실은 △△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46,5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고, 사실은 ▽▽건설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1심 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고단733)은 2009. 11. 19.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3) 2009헌가34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개발 주식회사는 전력설비·차량·장비의 관리·운전·정비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5. 1. 1.경부터 ○○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5, 6호기 중석탄취급설비의 정비 및 운전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는바, “그 당진사업소 소장인 김○태가 업무에 관하여 2005. 7. 18. 당진화력발전소 5, 6호기에 있는 컨베이어벨트 설치 및 보수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접합 부위에 대한 점검 및 보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컨베이어벨트 위나 그 부근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컨베이어벨트가 갑자기 작동되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과 지휘를 담당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제청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2005고약7865)을 고지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 2006고정17)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08노2781) 계속중이다. (다) 제청신청인은 항소심 계속중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 2009초기818)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09. 11. 27.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4) 2010헌가48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 ○○산업 주식회사는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상무인 조○호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4. 16. 사실은 아스팔트(ASPHAL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36,283,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9.까지 합계 1,360,692,5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8장을 교부하고, 2008. 4. 2. 사실은 주식회사 ○○월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4,6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6.까지 합계 1,268,851,45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7장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6517)은 2010. 3. 16.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5) 2010헌가58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홀딩스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양○호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7. 25.경 사실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47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8. 20.경까지 합계 26,605,05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9장을 교부하고, 2006. 7. 24.경 사실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325,2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30.경까지 합계 24,077,53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9장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제청신청인은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96) 계속중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10초기513)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0. 4. 7.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각 당해 사건에서의 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1) 2009헌가18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나 제24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6호로 개정된 것)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2) 2009헌가33, 2010헌가48·58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 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조항]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2009헌가34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산업안전보건법(1990. 1. 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산업안전보건법(1990. 1. 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 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 12. 30〉 1.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또는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6. 12. 31]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각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나. 환경부장관의 의견요지( 2009헌가18)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는 종업원 개인의 이익 추구 또는 그 종업원 개인의 윤리성 결여에 기인하기보다,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인데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환경범죄에 있어서 형법상 책임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을 처벌하기 어렵고, 결국 동종 범죄가 법인의 묵인·방치 아래에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므로, 당해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같은 법인에 대한 처벌조항은 필요하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의 의견요지( 2009헌가33) 위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을 추정하여 이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라. 국세청장의 의견요지( 2009헌가33) 위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을 추정하여 이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2010. 1. 1. 개정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상의 양벌규정이 위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업원 등의 조세범칙행위가 단순히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조세의 포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그 이익의 귀속주체가 영업주일 개연성이 특별히 높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 노동부장관의 의견요지( 2009헌가34) 위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사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2009헌가18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폐기물관리법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에서는 제67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부칙에서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9헌가33 및 2010헌가48·58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조세범처벌법은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이하 ‘개정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에서는 제18조에 위와 같은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에서 ‘개정 조세범처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2009헌가34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산업안전보건법도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는 제71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면책사유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으나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 위 각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며,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각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은 각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참조). 한편, 2009헌가33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행위자’에 대한 감면 조항이지 법인에 대한 감면 조항이 아니다. 또한, 2009헌가34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법인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단서 조항은 종업원 등의 실제 위반계획 또는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여 법인이 사후에 이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면책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법인의 책임 유무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다른 심판대상 법률조항들과 동일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가. 심판대상의 확장 문제 2009헌가33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을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의 위헌 여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윤○중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음으로써 위 각 회사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윤○중이 위 각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는 법원의 전권적 사항인 사실확정의 문제이며 이 사건에서는 법인의 처벌이 문제되므로, 다수의 위헌의견과는 달리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이하 ‘이 사건 대표자 부분’이라 한다)을 포함한 법인 관련 부분 전체의 위헌 여부로 심판대상을 정함이 상당하고(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90-92 참조), 위 2009헌가33 사건과 심판대상이 중첩되는 2010헌가48·58 사건도 심판대상을 확장함이 상당하다. 나.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위헌인지 여부 법인은 법적으로 구성된 가상의 실체로서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종업원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나 부당한 경제력 행사에 의하여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려면 문제되는 종업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그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잘못이 없음에도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위계구조상 어떤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행위까지 법인의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표자 부분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앞에서 설시한 지위에 있는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중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다수의 위헌의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법행위를 하여 법인이 처벌될 경우 혹은 법인이 종업원 등과 공모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 공동범의 법리에 따라 처벌될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그 법인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과 과실에 의한 것 사이에는 비례의 원칙상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및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89-94 참조).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대표자 부분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7.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활동주체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자율적 활동주체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으며,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책임주의의 원칙). 법인도 그 구성원(임원·직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법인도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도 자율적 활동주체로서 법인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법인은 다수인의 능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활동 영역과 규모와 영향력이 개인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 법인의 활동영역이 모든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도 빈발하게 되고 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인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법인의 의사(업무지침)에 기한 것이면 법인 자체를 위법행위자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고, 임원·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원·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임원·직원의 업무상 활동을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거나 법인에게 임원·직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에 관하여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원·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임원·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법인을 임원·직원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모두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중에는 나중에 법인이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된 법률조항도 있지만, 그러한 법률개정은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힌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임원·직원의 위법행위 중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8.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비난이 직접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가 종업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인범죄의 특수성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행위자와 무관하게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벌금형 외에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① 법인의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가 있고 ② 그 위반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③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소위 대위책임(respondeat superior)을 인정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인 영업주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과 관련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이는 법인 또는 개인 등 고용주의 경우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고용주에게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733 판결)라고 각 판시하는 등,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우리와 동일하게 특별행정형법에 영업주 처벌을 위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로서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로 법인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법인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으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94-9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