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구 산업안전보건법(1990. 1. 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