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2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