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및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4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