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없이 재차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를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를 산림방화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산림절도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있는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없이 재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거듭 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아직 처벌받지 아니한 행위를, 재차 그 형을 가중한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산림자원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는 절도범행을 신속히 완료함으로써 발각이 어렵고, 산림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이 범행대상이 되거나 산림훼손의 정도가 크며, 그 범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산림방화가 미수에 그쳤거나 소규모의 잡목을 훼손한 경우의 결과불법은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의 범행대상은 주로 경제적 교환가치가 높은 수목이거나 절취한 산림산물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법익침해 결과가 산림방화의 미수나 ‘좁은 범위의 잡목을 훼손하는데 그친 기수’의 경우보다 결과불법이 더 중한 경우도 있으며,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바, 그 행위불법은 충동 등 심리적·정신병적 요인에 의하여 산림방화에 이른 경우보다 현저히 가볍다고 할 수도 없어 그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산림방화죄에 비하여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범죄의 동기나 태양, 산림훼손의 결과에 따라서는 산림방화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할 것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가중처벌되고 있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새로운 가중처벌사유 없이 거듭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준이 없어,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허용하고 있고, 범죄의 동기나 태양에 따른 불법의 크기와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물 운반을 위한 차량사용”이 조직적·계획적 범죄의 징표가 될 수 없게 된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책임과 형벌 사이의 적절한 비례관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의 차량사용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개인 소유 야산, 속리산국립공원, 제천시유림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소나무 1∼2그루(각 수령 약 70∼80년)씩을 캐내어 5톤 탑차에 각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2008. 9.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고합20, 2008고합24(병합)} 항소한 뒤, 그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청주)2008노15} 계속중에 청구인의 위와 같은 절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이 조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후인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었으므로 구법으로 표시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12. 11. 대전고등법원 (청주)2008초기1 결정으로 기각되자, 2008. 12. 31.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모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는 별개의 조항들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만이 적용될 뿐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의 차량사용에 관한 부분만이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은 2007. 12. 21. 법률 제8753호로 개정(2008. 6. 22. 시행)된 바 있으나, 그 개정 내용은 “……한 때”를 “……한 경우”로, “차량 또는”을 “차량이나”로 바꾸었을 뿐 개정 전후의 법률조항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의 차량사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로 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 제7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73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률조항]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또는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의 설비를 한 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5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1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수형목 또는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2조(벌칙) 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불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의 설비를 한 때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3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이라 한다)는 산림의 산물을 절취한 자가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단순히 산림산물을 절취한 경우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차량을 이용한 장물의 운반은 산림산물의 특성상 절취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가중처벌의 요건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은 산림자원법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 없이 다시 한번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산림산물의 절취는 산림방화에 의한 산림훼손에 비하여 그 죄질이나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있어서 현저히 경미한 범죄 유형임에도 특가법 제9조 제2항은 산림산물의 절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산림방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경우와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익침해의 정도나 미수범, 상습범, 영리범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반가치성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지지 아니한 가혹한 형벌로서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의 요지
(1) 어떤 범죄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규정에 덧붙여 그 범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규정의 일부에 대해 특별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 부분을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9조 제2항 및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일사부재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법감정, 해당 범죄의 실태와 보호법익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재량사항인바, 산림산물 절취의 가담 정도와 횟수,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법정형을 정하였다면 보다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절취에 의한 산림훼손은 산림방화에 의한 산림훼손보다 그 피해규모, 죄질,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서 낮다고 단순하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다만, 특가법 제9조 제2항이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면서도 범행의 요소와 정도에 따른 차등을 일체 두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너무 높아 법관의 양형재량이 대단히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나, 이는 산림훼손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을 고려한 것으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법무부장관 및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의 각 의견요지
(1) 산림절도범이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행위는 산림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산림자원법 및 특가법 조항들은 ‘장물운반행위’를 산림절도와 함께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물운반행위’의 특수성을 이유로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2) 차량을 사용한 산림산물 절도범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벌채 및 유출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추구하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산림산물의 절취행위는 산림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파괴하여 현재의 국민과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인데, 차량을 이용한 산림산물의 절취행위는 산림산물을 대량으로 반출하는 등 범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또한 산림절취와 산림방화는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죄질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산림절취가 주로 가치가 큰 산림산물에 대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방화보다 그 피해가 결코 작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 단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627 참조). 여기서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판례집 17-2, 34, 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거듭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처벌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사건 각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취행위’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중처벌, 즉,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이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를 단순 산림산물 절도죄에 비하여 법정형을 가중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재차 가중한 점에 관한 것이다. 또한 ‘장물인 산림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행위’가 산림산물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에 나타난 불법요소에 주목하여 이를 이유로 단순 산림산물 절도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과 헌법적 쟁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며,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은 단순 산림산물 절도죄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절취한 산림산물인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때’에 해당될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이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를 가중처벌한 것에 더하여 재차 가중처벌함으로써 이를 엄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산림산물 절취행위의 대상인 ‘산림에서 그 산물’, 즉, ‘산림의 산물’이란 ‘산림에서 나는(産) 물건(物)’을 가리키는바, 타인 소유의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산림에서 나는 입목·죽(竹)·다년생 초본·일년생 초본 등 식물, 식물의 열매, 버섯, 암석 등 야생인 것은 물론, 사람이 식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산림에 정착한 입목 등과 이를 목적으로 식재한 입목(조림된 묘목)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규범적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는 법률 문언상 차량 사용이 장물을 운반하기 위한 경우로 표현되어 있는바,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를 단순 산림산물 절도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을 거듭 가중하여 엄벌하는 것은 장물 운반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할 경우 규모가 큰 수목이나 토석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자원이 절도의 대상이 되거나 차량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장물의 수량이 많아 산림훼손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 그 주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에는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의 설비를 한 때”라고 하는 대량이나 대형의 산림산물을 절취하는 것을 예정한 경우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때”와 동일한 법조항에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절취한 산림산물인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때’란 산림산물 절도범이 범행현장인 산림에서 장물을 운반하는 과정에 차량을 사용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사용이 장물운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련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즉, 절취한 산림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사용이 불가피할 정도로 절취한 산림산물의 규모가 크거나 수량이 많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행위자를 책임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하여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산림방화죄 등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견주어 볼 때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과 입법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질적 내용은 1966. 2. 23. 특가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 산림산물 절도죄에 비하여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엄벌하는 것은, 종래에는 황폐화된 국토의 녹화에 중점을 두어 산림자원의 증식과 산림의 보호·육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산림법의 입법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었다 할 것이고, 국토의 녹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기로서 산림자원법이 제정된 2005. 8. 4. 이후에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산림자원법의 입법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3)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 기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판례집 20-1상, 426, 432-433).
(4)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 산림산물 절도죄의 가중처벌 구성요건인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의 가중사유 외에 다른 가중사유를 들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차 그 법정형만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에서 가중처벌하는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의 법정형을 더 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의 법정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이와 다른 특별한 가중 사유 없이 별도로 재차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입법방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방식 자체가 곧바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가중처벌할 특정범죄를 특가법 등 단일 법률에 일괄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각 형벌 사이의 체계적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으로 하여금 엄벌하는 특정범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중처벌하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이에 따른 범죄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검사가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어느 특별 구성요건을 적용하여 기소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달라지는 문제는 검사의 기소재량에 의한 결과일 뿐이고, 특별형법을 규정한 다른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특별한 가중사유 없이 법정형만 가중한 입법례로서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4항, 제5조의4(상습 강·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4항,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항 등이 있는바,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러한 입법방식 그 자체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산림은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국토의 중요 일부로서 경관적 가치, 문화적 활동과 휴양을 위한 공간적 가치, 홍수예방·공기정화 등 생태·환경적 가치, 희귀 수목 등 산림산물의 경제적 가치 등을 갖고 있는바,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주목하여 산림자원법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산림자원법 제1조 참조). 따라서 산림자원법이 규정한 산림산물 절도죄는 산림보전에 관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의 사적 소유권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의 각종 절도죄와는 그 본질을 달리 한다 할 것이다.
한편, 산림자원은 절도 등으로 한 번 훼손되면 그 복원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산림은 일반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이 많고 매우 광범위하며 그 산물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산림산물에 대한 지배력이 매우 약한 반면, 산림산물을 절취하고자 하는 자의 산림에 대한 접근은 매우 수월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산림산물의 절도행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 반하여, 산림에 관한 관리강화를 통해 절도를 사전에 억제하거나 사후에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이란 쉽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중 처벌대상으로 삼은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는 장물 운반에 차량을 사용하여 절도범행을 보다 신속히 완료함으로써 그 밖의 산림절도보다 그 발각이 더욱 어렵고, 무엇보다 차량을 사용하여 장물을 운반하여야 할 정도로 범행대상의 규모가 크거나 그 수량이 많은 경우로서 수령이 오래된 수목 등 산림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이 범행대상이 되거나 또는 범행에 따른 산림훼손의 정도가 큰 경우이다. 또한 ‘차량사용 산림산물절도’는 대부분 경제적 교환가치가 높은 임산자원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절취·운반·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를 일반 산림산물 절도죄보다 가중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입법자가 그 보호법익의 중요성,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의 죄질 및 책임의 정도, 적발하기 어려운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일반예방의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에 대하여 일반 산림산물 절도죄와 달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은,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통한 국토보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자체로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 하한이 높아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면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양형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는 이상, 이러한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5. 4. 20. 93헌바40, 판례집 7-1, 539, 553 참조).
(5)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헌재 2009. 2. 26. 2008헌바9등, 판례집 21-1상, 137, 147 참조).
(나) 형법에서 규정한 절도죄는 사적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범행대상이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실질적인 지배 또는 지배 가능한 영역에 있는 반면, 산림산물 절도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법익, 범행 장소, 대상 등에 있어서 이와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벌에 관한 체계적 정당성이나 균형을 살핌에 있어 형법상 여러 유형의 절도죄를 단순히 절도행위의 동질성만 주목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한편, 특가법 제9조 제2항은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와 함께 ‘자기 또는 타인 소유 산림의 방화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산림방화는 쉽게 산림 전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절도에 비하여 산림방화로 인한 법익침해 결과가 중대할 수 있다. 그러나 특가법 제9조 제2항은 산림방화의 미수도 기수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방화의 경우 미수에 그쳤거나 소규모의 잡목을 훼손한 경우라도 법정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의 경우와 같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의 산림방화행위의 결과불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현저히 중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의 범행대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경제적 교환가치가 높은, 수령이 오래된 수목 등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차량을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할 정도로 절취한 산림산물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법익침해 결과가 산림방화의 미수나 ‘좁은 범위의 잡목을 훼손하는데 그친 기수’의 경우보다 더 중한 경우도 있다. 더구나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산림산물의 절취와 운반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바, 그 행위불법은 충동 등 심리적·정신병적 요인에 의하여 산림방화에 이른 경우보다 현저히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산림방화죄에 비하여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범죄의 동기나 태양, 산림훼손의 결과에 따라서는 산림방화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산림방화죄의 가중처벌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소 결
따라서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로서 형사상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위헌의견을 밝힌다.
가. 특별형법에 의한 형의 가중과 형벌의 한계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임은 물론이나,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별형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232;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판례집 15-2하, 242, 252-253; 헌재 2004. 3. 25. 2001헌바89, 판례집 16-1, 346, 356 등 참조).
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위반
(1) 동일한 사유에 대한 중첩된 가중처벌
(가)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인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 헌재 2008. 12. 26. 2007헌가10, 판례집 20-2하, 523, 536 참조).
(나) 산림자원법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73조 제1항),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 중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였다( 제73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법이 이미 가중처벌하고 있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새로운 가중처벌사유 없이 거듭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여 산림산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합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산림자원법이 적용되고 어떠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물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그 결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집행기관의 재량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허용하게 된다.
(라)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로운 추가사유 없이 동일한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책임원칙에 반한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일률적이고 과도한 법정형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절취행위의 대상은 “산림”의 “산물”이다. 산림자원법은 “산림”을,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위 내지 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등으로서,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를 제외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호).
한편 산림자원법은 “산물”에 “조림된 묘목”이 포함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73조 제1항)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임산물”을 정의하면서 이를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2조 제7호).
이처럼 산림자원법이 “산림”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산물”의 개념을 모호한 상태로 방치하다 보니,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절취행위의 대상이 되는 “산림”의 “산물”에는 재산적 가치는 물론,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존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물건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림”의 “산물”을 절취하고 그 장물의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이기만 하면 그 절취 대상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 또는 보호의 필요성을 묻지 않고 모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작고,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존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산림의 산물인 이상 그것을 절취하고 장물의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기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나)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절취행위의 동기나 태양을 묻지 않는다. 산림의 산물을 절취하고 그 장물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범죄의 동기나 태양에 따라 불법과 죄질의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영리를 목적으로 절취하거나 상습적으로 절취하는 행위와 영리의 목적 없이 1회적 또는 우발적으로 절취하는 행위는 불법과 죄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동기나 태양에 따른 불법과 죄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절취행위의 동기와 태양에 따라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절취한 산물의 수량이나 재산적 가치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존의 필요성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그 책임에 상응하도록 법정형을 세분화하여 달리 정할 수도 있고, 상습적 또는 영리목적 절취와 1회적·우발적 절취를 구분하여 처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절취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장물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산물을 대량으로 절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기존의 일반형사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특정범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특가법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장물의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처음 규정하였던 구 특가법 제9조 제2항(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어 1966. 3. 26. 시행)이 처음 시행되던 1966년경에는, “장물 운반을 위한 차량사용”은 그 자체로 조직적·계획적 범죄의 징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차량의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장물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곧 조직적·계획적 범죄의 징표가 될 수는 없다(통계청의 추계인구와 자동차등록현황에 의하면, 1966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29,435,571명이고 자동차대수는 약 5만 대였음에 비해, 2010년 2월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48,874,539명이고 자동차대수는 약 17,427,147대이다).즉, 오늘날 일반 국민의 생활에서 차량의 사용이 갖는 의미는 1966년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를 단순한 절취행위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물의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차량의 종류나 운행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절취행위를 일률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죄질과 책임에 대한 상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3) 과도한 법정형의 형사정책적 문제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량을 사용하여 산림산물을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 형벌체계에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을 법정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하한과 동일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정형이 죄질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양형실무상 작량감경이 일상화되기 쉬운데, 이같은 실효성 없는 형벌은 형벌의 희화화(戱畵化)를 초래하여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까지 해치게 된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로운 가중처벌사유도 없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중첩적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과도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 사이의 적절한 비례관계를 일탈하였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