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가운데 ‘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 부분 및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가운데 ‘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