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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및 제8조(이하 ‘이 사건 훈령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이 사건 훈령규정들은 저작권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저작권법 제142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하여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3-305,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8-879

사건
2008헌마97,98,273(병합) 저작권법상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세칙제7조[별표1]등위헌확인
청구인
주식회사 인터넷○○(2008헌마97)외 2(대리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08. 09. 25.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주식회사 인터넷○○, 청구인 주식회사 ○○서브, 청구인 주식회사 소리○○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2008. 2. 29.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하 같다)의 고시를 통해 모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어 있다. (2)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제104조),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제142조 제1항) 한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하였는데( 제142조 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일부 규정한 후 그 징수 절차를 다시 문화관광부령에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1조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뒤 2007. 10. 23. 과태료의 부과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을 문화관광부훈령 제191호로 제정하여 발령하였다. 한편 위 훈령 제7조와 [별표 1]은 부과할 과태료의 금액의 기준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전송을 차단하지 못한 비율 즉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에 따라 정하고, 제8조는 과태료의 경감 또는 가중 사유를 정하였는데 과태료의 상한액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문화관광부장관은 청구인들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저작권법 제104조, 제142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위 훈령 등을 근거로 2008. 1. 3. 청구인 주식회사 인터넷○○에 대하여 1,400만 원, 청구인 주식회사 ○○서브 및 청구인 주식회사 소리○○에 대하여 각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 주식회사 인터넷○○, 청구인 주식회사 ○○서브는 각 2008. 1. 18., 청구인 주식회사 소리○○는 2008. 3. 21. 위 훈령 제7조, [별표 1] 및 제8조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2007. 10. 23. 문화관광부훈령 제191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7조, [별표 1] 및 제8조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의 요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 단 이 사건 각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문제된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근거한 다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 ( 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3-294;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8-879 등 참조), 이 사건 훈령 중 청구인들이 심판을 구하고 있는 조항들은 저작권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당해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3-305 등 참조), 본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142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하여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