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 8. 12. 선고 2008헌마508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7. 6. 1. 서울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피고소인 유○규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사)은 2007. 12. 26.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9901).
  • 청구인은 2008. 1. 14.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08. 1. 2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음.
  • 이후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 청구인은 2008. 7. 23. 위 불기소처분으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 및 재정신청 절차의 선행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충성 원칙을 명시함.
  •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 2008. 1. 1. 시행)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위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도 적용됨을 명시함.
  •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07. 12. 26. 통지되었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008. 1. 1.) 당시 항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청구인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청구인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 제260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재정신청 제도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새로운 구제절차임을 명확히 함.
  • 청구인이 불기소처분 통지 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항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점이 각하의 주된 이유가 됨.
  • 이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있어 재정신청이 헌법소원심판에 선행하는 필수적인 구제절차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재정신청 절차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임을 시사함.

판시사항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재판요지

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7. 12. 26.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통지받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까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항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위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사건
2008헌마50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열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08.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유○규에 대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서울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피고소인이 2007. 6. 1. 위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청구인에 대하여 구치소 내 폭행사건을 조사할 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12. 26.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9901).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 14.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08. 1. 2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이후 대검찰청에 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 2008. 7. 23. 위 불기소처분으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7. 12. 26.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통지받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까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항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위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민형기(재판장) 이공현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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