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 부분, 같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중 ‘해당 정보의 삭제’ 부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2008. 1. 15. 개정된 것) 제7조 제4호 및 제8조 제4호 마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08. 7. 1.자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청구인 이○봉의 게시물 삭제 요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