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정신청 미이행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각하 사례

결과 요약

  •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64931호 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김○식, 이○수, 김○윤, 죄명 위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28.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 6.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위 사건에서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02나62489 근저당권말소)에서 피고소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상대방 당사자인 자유민주연합에 유리하게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을 명시함.
  • 개정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위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됨.
  •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인 2008. 1. 1.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중이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재정신청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
  •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제260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청구로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재정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의 부칙 조항을 통해 재정신청 제도가 소급 적용되는 경우까지 보충성 원칙이 적용됨을 밝혀, 법 개정으로 인한 구제절차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시사함.
  •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의 존재 여부 및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시사항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재판요지

개정된형사소송법 시행 당시인 2008. 1. 1.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중이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재정신청에 관한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사건
2008헌마47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장○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08. 07. 0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64931호 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김○식, 이○수, 김○윤, 죄명 위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28.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6.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위 사건에서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02나62489 근저당권말소)에서 피고소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상대방 당사자인 자유민주연합에 유리하게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위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형사소송법 시행 당시인 2008. 1. 1.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중이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재정신청에 관한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민형기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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