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08. 2.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08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2.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0818호 방실침입 등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5. 10. 14.경 박○용 및 철거업체인 (주) ○○건설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장○균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수산의 직원숙소(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고만 한다)에 임의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장○균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3만 원 상당의 남성 정장 5벌 등 생활용품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5. 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인의 주장 및 쟁점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10. 14. 10:00경 박○용 및 철거업체인 (주)○○건설 직원들로 하여금 정○준 운영의 (주)○○헤드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하여 그 곳에 있는 정○준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죄로 2007. 5. 3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은 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같은 일시경 (주)○○헤드 사무실의 일부분인 이 사건 방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만 달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는 2005. 6. 3.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었으므로 당시 명도집행에서 제외된 (주)○○헤드 사무실과 구별되고, 명도집행이 있은 이후인 2005. 10. 14.경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 소유의 물건이 남아있지도, 남아있을 리도 없다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 2005. 6. 3.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방실이 2005. 6. 3. 명도집행에서 제외된 (주)○○헤드 사무실의 일부분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고, 둘째, 2005. 10. 14. 당시 이 사건 방실에 손괴죄의 객체인 고소인 소유의 피해물품이 남아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 2005. 6. 3. 명도집행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1) 고소인 장○균의 일부 진술과 집행권원이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수사기록 제150∼157쪽), 집행관 송○경 작성의 건물명도집행조서 및 보관증(수사기록 제144, 146쪽, 제195∼203쪽), 합의서(수사기록 제147쪽), 건물개황도(수사기록 제97쪽), 내부구조도(수사기록 제158쪽), 내부그림(수사기록 제159쪽), 건축물현황도(수사기록 제243쪽),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수사기록 제63∼74쪽)의 각 기재를 종합해보면, ① 청구인은 정○순, 이○호를 상대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상가의 지층 제101호, 제105 내지 111호에 소재한 ○○수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15.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실, ②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2005. 6. 3. 명도집행 당시 ○○수산 중 일부는 (주)○○헤드가 점유하고 있어 집행불능된 사실, ③ 집행불능된 (주)○○헤드 사무실은 위 상가의 지층 107호 및 106호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고, 위 상가의 지층 105호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방실과는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구도 달리하고 있는 사실, ④ 위 집행조서에 표시된 (주)○○헤드 사무실의 위치와 이 사건 방실의 위치는 확연히 구별되는 사실, ⑤ 고소인이 애초에 이 사건 방실에 있던 피해물품이라고 주장한 비디오 등의 일부 물품은 2005. 6. 3. 명도집행 당시 집행관에 의하여 작성된 보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2005. 6. 3. ○○수산의 직원숙소로 이용되는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그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실은 2005. 6. 3. ○○수산에 대한 명도집행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인 장창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들 중, ① (주)○○헤드의 동업자이자 고소인 장○균의 사용자인 정○준, (주)○○헤드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김○정, 2005. 10. 28. 철거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박○호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방실이 2005. 6. 3. 명도집행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의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② 또한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관련사건의 판결문 및 결정문 등의 각 기재도 이 사건 방실이 명도집행에서 제외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한 자료에 해당할 뿐이다. ③ 한편 이 사건 방실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8, 9쪽)은,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특히 고소인이 애초에 이 사건 방실에 있던 피해물품이라고 주장한 비디오 등의 일부 물품이 2005. 6. 3. 명도집행 당시 집행관에 의하여 작성된 보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방실에 걸려있는 달력이 2005. 3. 달력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2005. 3. 이후에는 ○○수산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직원숙소인 이 사건 방실에 고가의 양복 등을 보관하여 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그 밖에 (주)○○헤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정의 진술(수사기록 제274쪽, 제353쪽, 358
쪽, 359쪽), ○○수산 및 (주)○○헤드 사무실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한 박○용의 진술(수사기록 제263쪽)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촬영일자가 2005. 6. 3. ○○수산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05. 6. 3. 명도집행이 있은 이후에도 고소인의 피해물품이 이 사건 방실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방실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변소를 쉽게 물리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방실침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 소유의 피해물품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
(1) 고소인은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 소유의 시가 643만 원 상당의 남성 정장 5벌 등 생활용품이 있었는데 2005. 10. 14. 이후 모두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 6. 3.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도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당일 집행관에 의하여 작성된 보관 목록에 고소인이 애초에 주장하던 피해품목 일부(비디오, 티브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고소인이 2005. 3.경 이후에는 근무하지도, 거주하지도 않은 이 사건 방실에 장기간 동안 고가의 의복 등 생활용품을 방치하여 놓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2005. 10. 14.경 이 사건 방실에 대한 철거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 밖에 현장 목격자라는 박○호의 진술에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물품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 사건 방실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8, 9쪽)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촬영일자가 ○○수산에 대한 명도집행이 있은 2005. 6. 3. 이전으로 보이는 이상, 위 사진에 고소인 주장의 피해물품이 존재한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있은 2005. 6. 3. 이후에도 이 사건 방실에 그와 같은 피해물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변소를 물리치고 고소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반면, 오히려 2005. 10.경 (주)○○헤드 사무실 등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한 박○용은 이 사건 방실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물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40쪽).
(3) 따라서 이 사건 방실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물품이 존재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변소를 쉽게 물리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면밀한 수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일방적인 추측에 근거한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증거가치의 판단 잘못 또는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