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44조 제1호에 관한 부분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