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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에 의해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정의 성립에 1심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거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일 뿐인바, 비록 청구인이 임의조정에 동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요건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중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한 부분’ 및 제3항 중 ‘ 제2항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588, 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

사건
2007헌바34 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2항등위헌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 (대리인 법무법인 ○륙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0. 0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와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2003. 12. 1. ○○골프클럽 주식회사가 시공 중이던 충주시 양성면 소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타경1958 등). (2)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인 당해 사건의 원고들은 회원 탈퇴를 요구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4301), 이에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체육시설업의 경매취득자에게도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7.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중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한 부분’ 및 제3항 중 ‘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해관계인의 의견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 등),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588 참조). 나. 그런데 당해 사건의 법원은 2007. 3. 7.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 3. 8.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36706)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1. 22.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그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에 의해 그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정의 성립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성격상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긴요한 사안이라 보이지도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도를 마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실효시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에 관하여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법원이 제청하거나 헌법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때에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요청이다.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성이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된 때에 비로소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일 뿐, 위헌법률심판제도가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거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분쟁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헌법률심판 개시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의 기능은 그만큼 축소되고,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범위가 커지게 된다.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법률을 실효시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 헌법 제107조 제1항)라 함은 어느 법률이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관계에 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논리적·추상적으로 재판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헌법에서 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재판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지거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그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신청인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종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만 인정되면 더 나아가 심판청구의 이익이나 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따지지 않고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왔던 것이다. 거꾸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조정에 동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지만, 그 조정의 내용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판전제성이 없었다거나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임의조정에 동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요건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하여 구체적인 재판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