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인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제19조 제2항 중 ‘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