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본문,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김○경의 심판청구 중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0조 부분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