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심판청구, 나머지 청구인들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제7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51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