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사법시험의 시험방법으로서 민법의 시험시간은 3시간,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이 사건 공고는 전문분야의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법시험의 시험방법으로서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법시험제도와 관련한 정책적 내지 기술적인 문제로서 입법부 내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허용된다.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따라서 실무가를 선발하는 사법시험에 있어 주어진 문제를 충분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보다 앞서 2007. 1. 2. 「2007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일반적인 수험생들과 동일한 시간과 조건 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응시생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고는 기본적으로는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이 사건 공고의 내용과 같이 정한 것이 시험주관 관청인 피청구인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과목당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이 사건 공고가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61, 476,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판례집 13-2, 338, 345, 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등, 공보 127, 516, 526

사건
2007헌마917 제49회사법시험제2차시험실시계획중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청구인
임○혁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판결선고
2008. 0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필기속도가 느리고 악필인 사람으로서, 2001년 및 2005년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각 해당 년 및 해당 년 다음 해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였고,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다시 합격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07. 6. 5. 법무부공고 제2007-51호로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는바, 위 공고 중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항에는 민법의 시험시간은 3시간,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공고 중 시험시간에 관한 부분은 시험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서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7. 6. 5. 법무부공고 제2007-51호로 공고한「제4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실시계획」중 시험과목별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 민법의 경우 3시간으로 공고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법령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고의 공권력 행사성 이 사건 공고는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방법 등에 관한 공고의 일부로서 피청구인이 사법시험법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법시험령에 근거하여 공고한 것이다. 이 사건 공고는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방법 가운데 특히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확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응시자들은 위 공고에서 정한 시험시간 이내에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제49회 사법시험의 구체적인 시험방법으로서 각 과목당 시험시간을 결정하여 공지하고 있는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청구인은 2007. 6. 19.부터 6. 22.까지 시행되었던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인 2007. 8. 14. 위 시험에 관한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인용결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한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그런데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시험시간은 오랜 동안 특별한 변화 없이 과목당 2시간으로 공고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장래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인바, 실제로 2008. 6. 3. 관보에 게재된 제50회 제2차 사법시험의 공고(2008. 6. 3. 법무부공고 제2008-62호)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목당 2시간의 시험시간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시험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장래에 이 사건 공고의 내용과 같은 시험시간 제한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2008. 6. 23.부터 26.까지 시행될 제50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종료된 경우라고 하여도 제50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민법의 경우에는 3시간, 이하에서는 이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과목당 2시간’이라는 점에 민법의 경우 3시간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보기로 한다)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험시간의 제한은 청구인과 같이 다른 응시자에 비해 필기속도가 느리고 악필인 수험생의 경우 시험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들이 법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활동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한편,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관, 검사는 원칙적으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참조),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될 기회가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은 직업의 자유와 함께 청구인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또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과 같이 필기속도가 느린 응시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조치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청구인은 그 밖에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시험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등, 판례집 12-2, 399, 408 참조). 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사법시험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사법시험법 제1조 참조)이다. 이와 같은 사법시험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 시험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복잡다기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법률가를 선발함과 동시에, 시험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과정에서 적절한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험시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공고는 전문분야의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법시험의 시험방법으로서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법시험제도와 관련한 정책적 내지 기술적인 문제로서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헌재 2001. 5. 31. 99헌바94, 판례집 13-1, 1150, 1157-1158;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판례집 13-2, 338, 34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시간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의 재량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등, 공보 127, 516, 525 참조).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법무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등 주요 국가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도 논술형 필기시험의 형태로 시험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공고와 같이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사법시험의 출제위원들 역시 위와 같은 시험시간을 감안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법시험은 학자가 아닌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따라서 실무가를 선발하는 사법시험에 있어 주어진 문제를 충분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보다 앞서 2007. 1. 2. 「2007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장애의 종류를 통보하여야 하고, 장애의 종류를 통보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 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이라는 내용을 공고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수험생들과 동일한 시간과 조건 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응시생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가령 전맹인의 경우에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형 문제파일을 제공하고, 제2차 시험의 경우 일반 수험생의 1.5배의 시간을 부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사용에 일부장애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고, 손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필자를 동석시켜 응시자가 구술하는 답안내용을 제3자가 대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고는 기본적으로는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모든 수험생들의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본권의 침해가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시험시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그렇게 연장된 시험시간에 의한 시험이 현행의 시험시간보다 더 공정하고 적절한 시험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시험시간은 응시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되는 것인바, 상대평가를 시험평가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사법시험제도하에서 과목당 시험시간을 연장하게 된다고 하여 반드시 기본권의 덜 제한적인 조치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한다면 기본권의 침해가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 피청구인의 가용예산 및 시험장 여건, 보안의 문제, 수험생들의 컴퓨터 문서작성기 이용능력의 편차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컴퓨터 문서작성기 방식에 의한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고는 달리 효과적인 다른 대안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사법시험의 수험생들은 이 사건 공고에 정한 내용에 따라 해당 시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히 숙고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필기 속도가 느린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답안에 작성해야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이를 답안지에 작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공고는 제한된 시간 내에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함과 아울러 시험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험의 합격ㆍ불합격 여부는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의 분량뿐만 아니라 논점의 파악 정도, 답안의 체계, 답안의 논리적 일관성, 표현의 정확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채점 위원이 부여한 점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2시간의 시험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답안 분량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청구인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저조한 성적을 받아 불합격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고가 시험시간을 정함에 있어 시험을 주관하는 피청구인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공익과 사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잃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소 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이 시험주관 관청인 피청구인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관한 위 판단내용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의 판단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등, 공보 127, 516, 526 참조).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61, 476). 이 사건 공고는 신체적 이상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응시자들에 비해 글씨를 쓰는 속도가 느리거나 글씨를 고르게 쓸 수 없는 응시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험시간을 짧게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는 공고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 내지 행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글씨를 쓰는 속도가 느리거나 글씨를 고르게 쓸 수 없는 사정은 기본적으로 응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할 것인바, 시험주관기관이 응시자의 그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시험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시험관리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아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신체에 결정적인 장애가 있어 시험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응시자들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수험방법과 시간제한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수험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의 주체이며 사법시험의 주관 부처인 피청구인은 신체에 장애가 있어 시험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응시자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사유를 통보하여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과목당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시간 및 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사유가 있는 수험생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과목당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이 사건 공고가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피청구인의 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