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0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2항 제1호, 제9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4. 26. 대통령령 제2002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