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7헌마703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 고의 인정 증거 부족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5. 3.경부터 2006. 12.경까지 ○○오피스텔 부녀회장직에 있었음.
  • 2006. 11.경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녀회 기금으로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건의하고 결의케 함.
  • 2007. 1. 30. 오피스텔 1층 로비 내에서 ○○상가 106호(고소인 임○칠 임대)의 전면 유리창 바깥 면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베니어합판으로 가로막게 하여 위력을 사용, 임○칠의 부동산임대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음.
  • 피청구인 검사는 2007. 3. 26.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 청구인은 2007. 6. 22.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고의 유무

  • 법리: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함. 그러나 고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었음.
    • 특히, 보안데스크 설치 위치 변경은 입주민 민원을 수용하여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은 2007. 1. 21.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섭은 공사비 충당 문제로 청구인에게 공사계약서 서명을 요청하였을 뿐, 청구인은 공사 내용이 1층 로비에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는 정도만 알았고, 고소인 점포 유리창을 가리게 된다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통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검토

  • 본 결정은 업무방해죄의 고의 인정에 있어 행위자의 구체적인 인지 여부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조직 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단순히 서명에 참여했거나 일부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핵심적인 의사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측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판단에 잘못이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

재판요지

아파트의 전임 부녀회장이던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대한 고의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사건
2007헌마7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신○일
대리인 법무법인 ○별
담당변호사 ○○○ ○ ○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07. 11.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3.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70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5. 3.경부터 2006. 12.경까지 ○○오피스텔의 부녀회장직에 있던 사람으로, 2006. 11.경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녀회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위 오피스텔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건의하고 이를 결의케 한 후, 2007. 1. 30. 서울 양천구 ○○동 ○○오피스텔 1층 로비 내에서 ○○상가 106호(이경숙이 임차하여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의 전면 유리창 바깥 면을 임대인인 고소인 임○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하여금 베니어합판으로 가로막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임○칠의 부동산임대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7. 3.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70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 6. 22.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기재 내용, 위 대표자회의 회장 정○섭의 진술 및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결정, 공사 내용의 변경 결정 등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추가로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로 인한 공사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은 2007. 1. 21.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기존에 계획하였던 위치에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면 기둥에 가려 출입구 쪽에서 위 보안데스크가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보안데스크 쪽에서도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안데스크의 설치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중개사무실 쪽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사의 위치를 수정하는 의결이 있었 던 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정○섭은 인테리어공사업체인 ‘○○인테리어’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공사비의 대부분을 기존 부녀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전임 부녀회장인 청구인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공사계약 체결 현장에 동석하여 자신 대신 위 계약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사정, 그리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1층 로비에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정도만을 알았을 뿐 그 공사를 위해 고소인 임대 점포 유리창을 베니어합판으로 가리게 된다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통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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