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건물 임대수입 및 부동산 소유권 등이 있음에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며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부동산 소유권 등에 대하여만 수사하고 건물 임대수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은 고소장의 고소 취지 및 고소 이유에서도 “피고소인들 소유 건물의 임대수입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서 피고소인 중 1인이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서 위 피고소인이 제출한 재산목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위 재산목록의 근무처란에는 피고소인이 노래방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들의 위 건물 임대수입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임대수입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리 했더라면 피고소인들의 혐의 유무를 쉽게 밝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위 건물 임대수입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판단조차 내린 바 없으므로, 결국 임대수입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 자체를 탈루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6형제5295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2006. 10. 30. 피고소인 임○식, 같은 서○준에 대하여 한 각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6형제5295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식, 서○준(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식은 논산시 ○○동 소재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 같은 서○준은 임○식의 처인바,
청구인이 2002. 1. 18. 피고소인들에게 차용해 주었던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2005. 3.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같은 해 4. 12. 재산명시결정이 됨에 따라 피고소인들이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5. 9.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실은 위 임○식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논산시 □□동 277의 11 전 159㎡, 같은 동 289의 18 도로 72㎡, 논산시 △△동 155의 10 도로 38㎡, 논산시 ○○면 산 30의 11 임야 9.912㎡ 중 2/6 지분’, ‘논산시 ○○동 595의 4 건물의 임대수입 월 160만 원’ 및 ‘같은 건물의 노래방 운영 수입 월 240만 원 상당’을 재산목록에서 누락시켜 거짓의 재산목록을 논산지원에 제출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0.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7. 5.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2005. 4. 12.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같은 해 9. 6. 각 제출한 재산목록에 피고소인 임○식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고소사실 요지 기재의 각 부동산 소유권, 노래방 운영수입 및 논산시 ○○동 595의 4 건물의 임대수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 위 고소사실 요지 기재의 ‘각 부동산 소유권(지분)’, ‘노래방 운영수입’ 부분과 ‘건물 임대수입’ 부분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각 부동산 소유권(지분)’ 및 ‘노래방 운영수입’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논산시 □□동 277의 11 전 159㎡, 같은 동 289의 18 도로 72㎡, 논산시 ○○동 155의 10 도로 38㎡, 논산시 ○○면 산 30의 11 임야 9.912㎡ 중 2/6 지분’ 및 ‘논산시 ○○동 595의 4 건물 내의 노래방 수입’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다. ‘건물 임대수입’ 부분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논산시 ○○동 595의 4 건물의 임대수입’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은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소장의 고소 취지에서 “전월세금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고소장 기재 고소취지, 수사기록 제4면), 고소 이유에서도 부동산 소유권 불기재 부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항에서 ‘피고소인들 소유 부동산 논산시 ○○동 595의 4 건물의 임대수입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위 건물 내 각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적시하기도 하였다(고소장 기재 고소이유 제6항, 수사기록 제6-7면).
또한 청구인은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서 피고소인 임○식 신청의 개인회생사건( 대전지방법원 2006개회19643)에서 위 임○식이 제출한 재산목록 사본을 첨부하였는바, 그 재산목록의 근무처란에는 임○식이 노래방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재산목록 사본, 수사기록 제32면), 임○식의 진술 및 재산명시기일에 제출된 재산목록의 기재(수사기록 제14면) 등에 의하여도 논산시 ○○동 595의 4 건물이 임○식의 소유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임○식이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제출한 재산목록 사본, 논산시 ○○동 595의 4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임대현황 등을 살펴서 피고소인들의 위 건물 임대수입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임대수입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리 했더라면 피고소인들의 혐의 유무를 쉽게 밝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위 건물 임대수입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판단조차 내린 바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들의 위 건물 임대수입의 유무, 나아가 그 임대수입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여 그 혐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수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건물 임대수입’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 자체를 탈루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라. 소 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 요지 기재의 각 부동산 소유권 및 노래방수입 부분에 대하여 한 판단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논산시 ○○동 595의 4 건물의 임대수입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아니한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탈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적정한 보완수사와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