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가. 입법작용에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어도 국회의장이 법률안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국회의 의결안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였음에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공포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절차에 위배되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재판요지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나.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듯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국회의 의결안은 “……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 행위”라고 규정된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와 비교할 때 체계나 형식에 있어 조화되지 아니하여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가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 형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 체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 금지대상이 “게임결과물의 환전업·환전알선업·재매입업”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국회의 의결안이 금지대상으로 삼은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 의결안과 같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환전알선·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 의결안과 규정의 형식이나 체계가 다소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법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게임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제공업 그 자체나 게임결과물에 대한 단순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도나 영업수익의 감소는 별로 크지 않음에 비하여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일부위헌의견 국회에서 의결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안은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안에 의하면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안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문안과 동일하게 ‘업으로 하는 환전·환전알선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 즉 국회가 의결한 내용보다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더 넓혀진 내용으로 공포된 것이고,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의결된 바 없는데도 법률로서 공포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 행위’에 관한 부분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선언한 헌법 제40조 및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되어야 함’을 규정한 헌법 제53조에 위반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대통령에 의하여 법률로서 공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6-877

사건
2007헌마4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위헌확인
청구인
강○영외 187인 (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09. 06. 25.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되어 2006. 10. 28. 시행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의 규제를 받으며, 종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반·비디오·게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다빈치, 그랑블루, 백경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제공업을 운영해 왔다. (2) 국회는 2006. 12. 22.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에 제7호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위 개정 법률안 부분은 그 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수정되어 정부로 이송되고,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공포·시행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위 개정 내용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다르게 공포되어 성립의 형식에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그 내용 또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 직업의 선택과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7. 4.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게임산업진흥법(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관련조항]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본회의의 위임 없이 내용을 다르게 정리하여 공포·발효된 것으로서, 그 입법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 국회의장이 관행에 따라 법률안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하 ‘게임결과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전업과 환전알선업’을 금지하도록 의결한 것을 ‘환전행위와 환전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서, 이 또한, 헌법과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배된다. (2) 설령, 입법절차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금지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여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법익형량의 면에서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광범위하고 중대하여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하여, 기본권 제한에서 준수되어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10조),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 제12조 제1항), 직업의 자유( 제15조) 및 재산권(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요지 (1) 국회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97조), 위임에 관한 본회의의 의결이 없는 경우라도 국회의장은 관행에 따라 법률안의 자구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석한다면 게임결과물의 환가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되어 모든 국민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는 ‘게임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법의 관련규정과 국회의 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법률안을 정리한 것일 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그 성립의 형식이 헌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환전알선·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해석·적용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위헌 내지 한정합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사행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기준은 ‘우연성이 결합된 결과에 대한 보상의 환가성’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게임결과물의 환가성을 제거하여 게임이 사행행위의 수단이 되거나 사행행위 그 자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게임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게임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려는 공익은 그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과정 (1) 문화관광위원회의 개정 법률안 대안 제안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2006. 6. 27.부터 2006. 9. 15.까지 사이에 국회에 모두 9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정부의 수정안도 제출되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국회법이 2008. 8. 25. 법률 제9129호로 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었다)는 여러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에 제7호로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경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마련하였다. (2)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문화관광위원회는 2006. 11. 20.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에 대한 자구심사를 의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006. 12. 21. 위 부분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경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보하였다. (3) 국회 본회의의 의결 이에 문화관광위원장은 2006. 12. 21. 제26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32조 제1항에 제7호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출하였고, 2006. 12. 22. 국회 본회의는 그 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4) 법률안의 이송과 공포 국회의장은 위와 같이 의결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32조 제1항 제7호를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수정하여 2007. 1. 5. 정부에 이송하고, 대통령은 2007. 1. 19. 이를 공포하였다. 나. 입법절차상 하자의 유무 (1) 문제의 소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6-877 참조).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제49조 전문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국회법 제98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국회법의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대통령은 그 법률안을 공포함으로써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이 공포하여 확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안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인데 반하여, 그 후 공포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을 받는 입법절차에 위배되어 성립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가) 법률안 정리의 필요성 국회법에 독회(讀會)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된 후라도 그 확인 과정에서 오식·누락 기타 모순·상충되는 내용이 발견되는 등 법률안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국회의장이 바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국회법 제85조 제2항, 제86조 제2항),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국회법 제87조 제1항 단서),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동의에 의하여 법률안이 수정된 경우( 국회법 제95조 제1항), 또는 국회 개원의 지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안을 제출하여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 등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률안을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국회법 제97조는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나) 법률안 정리의 위임 범위 및 시기 그런데 입법절차 등을 규정한 헌법 제40조, 제49조 및 제53조에 의하면, 법률안의 정리를 위임하는 것은 자구·숫자의 수정 또는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의 정비 등 단순한 사항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 국회의장이나 위원회에 폭 넓은 수정의 재량 여지를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률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을 의결할 때나 의결한 후 지체 없이 국회의장이나 위원회에 이를 위임해야 할 것이다. (다) 본회의의 위임 의결이 없는 경우 그러나 국회는 실무상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그 정리에 대하여 위임하는 의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행에 따라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나 국회사무처 의사국(의안과)에서 법률안을 정리하고 있다. 제17대 국회를 기준으로 연평균 400여 건의 법률안이 가결되고, 그것도 소관위원회의 심사기간이 경과되거나 여·야간 대립으로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채 서둘러 처리되는 예가 많은 상황에서, 규정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가 있는 법률안이 그대로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시행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지 않을까 적이 우려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까지 일일이 본회의에 회부하여 재의결하도록 한다면, 이는 오히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본회의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듯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입법절차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개정 법률안의 형식과 정리의 필요성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로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회의 의결안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본회의 의결안은 “……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 행위”라고 규정된 제32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와 비교할 때 체계나 형식에 있어 조화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곧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가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입법절차 위배 여부 1) 위 개정 법률안을 의결한 제26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개정 법률안을 정리하도록 위임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이 위임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정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회의의 위임 의결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 형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 체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고 게임제공업소가 경품용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되자,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문리적인 방법 이외에도 당해 조항과 법률의 전체계가 조화되도록 하고,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관하여는 관련 법 규정 및 법률 이론에 입각한 법관의 통상적인 법해석 방법을 통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법률의 수규자인 일반 국민이 건전하고 통상적인 법 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법률해석의 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 금지대상이 “게임결과물의 환전업·환전알선업·재매입업”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본회의 의결안이 금지대상으로 삼은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회의 의결안과 같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환전알선·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설령, 국어의 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금지대상을 “게임결과물의 환전행위, 게임결과물의 환전알선행위 및 게임결과물의 재매입업”으로 해석하여 본회의 의결안의 금지대상인 “게임결과물의 환전업·환전알선업·재매입업”에 비하여 그 금지대상이 다소 확장된 것처럼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 법집행기관으로서는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당초 예정하였던 대로 그 금지대상을 한정하여 적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궁극적인 적용 범위 및 그 결과는 본회의 의결안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다른 금지대상의 규정 형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체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본회의 의결안과 규정의 형식이나 체계가 다소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법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4.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입 과정 (1) 음반·비디오·게임법 및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 종래 음반·비디오·게임법은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제32조 제3호 나목),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제50조 제3호), 이의 위임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정부조직법이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이 개정·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은 “경품의 환전·환전알선 행위”(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8호), “경품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 행위” 및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의 보관·매매·매매방조 행위”(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 제2005-9호, 제2006-21호)를 금지하고 있었다.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또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8조 제3호),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제45조 제3호), 이의 위임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개정·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도 기존의 고시들과 마찬가지로 “경품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 행위” 및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의 보관·매매·매매방조 행위”를 금지하였다. (2) 릴게임장의 운영 실태 일반적으로 카지노에 설치된 슬롯머신과 릴게임은 화면에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그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한 승패라는 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나, 슬롯머신은 잭팟이 터질 경우 게임기 자체에서 배당금을 코인이나 전표로 직접 교부하고, 세금을 공제한 현금과 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즉시 지급하는 반면, 18세 이용가 게임물·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설치된 릴게임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의하여 잭팟이 터질 경우에도 2만 원을 한도로 상품권으로 배출되고 이를 환전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릴게임은 그 특성상 게임시간이 4초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이 도입한 경품강제배출제도로 인하여 당첨점수가 2만 점을 초과하여 누적될 수 없기 때문에 2만 점이 되는 경우 상품권이 배출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게임이용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수량의 상품권을 획득하게 되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현금화하려는 욕심이 앞서 이를 본격적으로 환전하면서 환전소가 난립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을 비롯한 게임제공업자들은 상품권의 환전수익이 10%(5,000원권 상품권 1장당 500원)에 이르고 환전소가 광범위하게 난립됨으로써 승률에 따른 수익보다 상품권의 환전수익을 취하는 것이 더 수월해지자 승률을 100%대로 조작하여 게임이용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게임물의 사행화를 조장하고 이를 심화시켰다. 즉,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이 예정한 경품용 상품권의 유통구조는 발행업체가 지역총판에 상품권을 공급하고, 게임제공업자는 지역총판에 1장당 4,750∼4,810원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하며, 게임이용자는 취득한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가맹점은 회수된 상품권을 발행업체에 반환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게임제공업자들이 환전소를 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통하여 회수한 상품권을 지역총판에 반환함과 동시에 1장당 70원 정도의 교환수수료를 지급하여 새로운 상품권을 공급받고, 지역총판은 발행업체에 회수된 상품권과 위 교환수수료에서 10원 정도의 환전마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교부하고 새로운 상품권을 수령하여 게임제공업소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상품권은 그 액면가치와 무관하게 유통되었으며, 게임제공업자가 환전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통상 상품권 1장당 발생하는 환전수익은 발행업체가 60원 정도, 지역총판이 10원 정도, 환전소가 30∼50원 정도를 각 취득하고, 나머지는 게임제공업자가 취득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이와 같이 경품이 불법적으로 환전되면서 게임물의 사행성이 극으로 치달아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자, 정부는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경품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제2조, 제28조 제3호),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을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나아가 그러한 행위에 유래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배되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나아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및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나) 검 토 1)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종래 다수의 결정에서 “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왔다( 헌재 2008. 11. 27. 2005헌마161등, 판례집 20-2하, 290, 322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게임기를 비롯한 시설이나 장비 등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님은 물론, 일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국가의 경제정책적 조치에 의하여 유발된 사경제의 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영업활동의 제약에 따른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게임제공업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을 운영할 수 없지만 이는 게임제공업소의 영업 방법에 대한 제한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외에, 별도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헌재 2008. 1. 17. 2005헌마1215, 판례집 20-1상, 111, 117-118 참조). 4)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신체의 자유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것일 뿐, 직접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라 볼 수 없고( 헌재 2006. 6. 29. 2005헌마1167, 판례집 18-1하, 498, 506-50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립 과정이 입법절차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만을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여부 (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헌재 2008. 11. 27. 2005헌마161등, 판례집 20-2하, 290, 317 참조). (나)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음반·비디오·게임법 제32조 제3호의 위임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개정·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와 그 이전 고시들)이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결과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로 상품권을 허용하자 경품으로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불법 환전소가 난립하였고, 이에 더하여 게임제공업자들이 사실상 환전소를 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품권의 환전행위를 적극 조장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릴게임 방식의 게임물의 사행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의 환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게임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청구인들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사행성은 게임결과물의 환전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제공업 그 자체나 게임결과물에 대한 단순한(즉, 영업이 아닌) 환전·환전알선·재매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음반·비디오·게임법이나 개정되기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아래에서도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의 매매행위와 경품의 환전행위 등이 금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이 금지됨으로써 청구인들의 게임장 영업수익이 일부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그동안 불법 환전행위 등으로 취득하였던 불법수익이 감소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도나 영업수익의 감소는 별로 크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사행성이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게임제공업자의 자유 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일부위헌 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 행위’에 관한 부분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포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밝혀두고자 한다.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제53조에서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6. 12. 22. 국회에서 아래 비교표 ㉮와 같은 문안으로 의결되었는데,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와 같은 문안으로 공포되었다. 위와 같이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아마도 이 사건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비교표 ㉮ 문안과 같이 공포하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국회법 제97조에 따른 자구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되긴 하지만, 위 ㉮ 문안은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인데, 위 ㉯ 문안에 의하면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위 ㉯ 문안도 위 ㉮ 문안과 같이 ‘업으로 하는 환전·환전알선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 즉 국회가 의결한 내용보다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더 넓혀진 내용으로 공포된 것이고,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의결된 바 없는데도 법률로서 공포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40조 및 제53조에 위반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대통령에 의하여 법률로서 공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관련 논문 14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절차적 위법사유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
김병주 | 한국법학원 | 2021
기본권 침해심사기준으로서 ‘적법한 절차’ ― 인터넷 패킷감청 결정을 중심으로 ―
정애령 | 한국공법학회 | 2021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김하열 | 한국법학원 | 2019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헌법소송 방안- 헌법재판소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
이종훈 | 대한변호사협회 | 2018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여경수 | 법학연구소 | 2018
헌법
편집부 | 고시계사 | 2017
헌법
편집부 | 고시계사 | 2016
지방의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신가은 외 1명 | 경기연구원 | 2016
헌법
권순현 | 고시계사 | 2014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김주환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3
적법절차원칙에서 본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문제
서은주 외 1명 | 법학연구원 | 2013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물인가? :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3358 판결의 게임물 정의 조항에 대한 문리해석과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황승흠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최근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사건과 관련한 형사법적 문제점과 전망
이정훈 | 중앙법학회 | 2010
국회 본회의 의결을 결여한 자구정리안의 법적 효력 -헌법재판소 2009.6.25. 2007헌마451 결정의 연구-
황승흠 | 법과사회이론학회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