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사건2007헌마43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때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항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5억 원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그동안 개발한 정책을 정리하고, 2007. 2.경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를 복사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는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5억 원의 기탁금을 준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탁금제도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5억 원이라는 과중한 기탁금을 내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조차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제력이 풍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되었거나 되고자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이 그동안 개발한 정책을 정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를 복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