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7헌마438 결정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통령선거 기탁금 규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자기관련성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청구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시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5억 원의 기탁금을 준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자기관련성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
  • 판단:
    •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후보자로 되었거나 되고자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청구인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5억 원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중 자기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단순히 선거 출마 의사를 가졌다는 주장만으로는 해당 법률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현실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실질적인 행위(예: 후보자 등록 시도, 예비후보 등록 등)**를 통해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대통령선거에서 기탁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을 다투는 사건에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되었거나 되고자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07헌마43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
박○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2007.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때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항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5억 원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그동안 개발한 정책을 정리하고, 2007. 2.경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를 복사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는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5억 원의 기탁금을 준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탁금제도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5억 원이라는 과중한 기탁금을 내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조차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제력이 풍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되었거나 되고자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이 그동안 개발한 정책을 정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를 복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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