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7헌마20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5조제3항등위헌확인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 개요
(1) 양○술은 청구외 ○○카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에 대한 양○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양○술은 청구외 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의 위험에 처하자 2005. 11. 9.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05개회33965호).
위 법원이 2006. 3.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양○술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및 채권추심행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자, 청구외 회사는 2006. 11. 10.경 양○술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변제계획인가결정은 2006. 8. 24.에 있었다).
(3) 청구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자의 강제집행·보전처분 및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연 중지 또는 금지시키는 효력을 채무자에게만 국한시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의 효력대상에서 연대보증인을 배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은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각 법률규정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심판대상의 변경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제기 당시 시행중이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2호로 개정된 것)’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25조 제3항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청구인의 피보증인인 양○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된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2006. 4. 1.부터 위 법률을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양○술은 2005. 11. 9.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해당 법률조항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2) 심판의 대상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2004. 3. 22. 법률 제7198호로 제정되었다가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는데, 그 동안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하고,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를 면책결정의 효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84조 제3항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한편 청구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시키면서 그 적용대상에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위 법조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법조항의 단서규정은 중지 또는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 대한 심판대상은 그 중 본문규정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4. 3. 22. 법률 제71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본문 및 제84조 제3항(이하 이들 조항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3호는 밑줄 그은 부분에 한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4. 3. 22. 법률 제71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생략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②∼④ 생략
제84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② 생략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하 ‘구 회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본문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채권추심행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에 연대보증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조항은 그 자체로 또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연대보증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무자에 비하여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을 차별취급하고,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2)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은 연대보증의 부종성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대상에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제외시킴으로써 채무자는 채무 원금 또는 원리금 상당을 면책받음에 반해 청구인과 같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무자에 비하여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을 차별취급하고,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어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당초의 채무보다 경감된 의무가 지워진 상태에서 계속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면책됨에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감면하여 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까지 감면된다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성립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바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며, 원래 인적 보증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그 효과가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법익균형성에 반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데 연대보증인은 장래의 구상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연대보증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은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차별이 허용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 등과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개인회생제도의 입법목적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과 보증인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조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합리적인 차별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 단
가. 도산처리제도와 개인회생절차
(1) 도산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하의 필연적 산물의 하나로서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특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채권자·채무자 및 사회일반의 견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제도가 바로 구 회사정리법·파산법·화의법, 구 회생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도산처리법제이다.
그 중 구 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인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형의 도산처리제도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를 예방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파산선고 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고 관리위원·회생위원을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게 한 것이다.
(2) 개인회생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구 회생법 제1조 참조),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채무자의 파산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이다.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
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기간의 유예 또는 이자 부분 탕감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설사 합의를 이루어낸다 하여도 각 채권자 사이에 불평등한 조건 내지 소수 채권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최종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채무자로 하여금 소수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구애되지 않고 평등한 조건으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절차인 것이다. 이러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변제금액의 감축과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기·갱생을 도모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파산적 청산에 의한 근소한 배당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변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갱생에 의하여 개인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이익이 있음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의의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소송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은 그 확정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구 회생법 제84조 제1항), 이러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의 중지·금지의 효과와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참조).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본문은 그 적용대상에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간단히 ‘보증인’이라고만 표시한다)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이 중지·금지되거나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나 물적 담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 또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하 ‘담보제공자 또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간단히 ‘담보제공자’라고만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나 면책결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나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
보증채무·물상보증 등은 본래 채무자가 충분한 자력을 갖지 않은 경우에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이 중지·금지되거나 면책결정에 의하여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다.
다.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의 위헌 여부
(1) 문제의 소재
채무자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은 일종의 공동채무라 할 것임에도,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본 다.항에서는 ‘위 조항들’이라 한다)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하지 아니할 혜택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그 적용대상에 보증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주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을 차별 취급하고 이로 인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헌재 2002. 12. 18. 2001헌바55, 판례집 14-2, 810, 818; 헌재 2005. 12. 22. 2003헌가8, 판례집 17-2, 577, 612; 헌재 2007. 5. 31. 2006헌바49, 판례집 19-1, 600, 605 등 참조). 위 조항들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들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앞서 본 개인회생절차의 목적 및 위 조항들의 의의를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들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보전처분·채권추심행위 등을 막아 법원의 관리 하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일괄하여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성립형식상 특성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그 규정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그 적용대상에 보증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차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의한 자의적 차별로 인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05, 220-221; 헌재 2002. 12. 18. 2001헌바55, 판례집 14-2, 810, 819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또한 우리 민법은 일반 보증의 경우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 제437조 본문)을 부여할 뿐 ‘선소(先訴)의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불이행이 있으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주채무자는 빼고 보증인만을 상대로 청구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연대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마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제437조 단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이 없이 곧바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의 위험을 원인으로 개시되는 것이어서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집행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이 없이 곧바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이 그 적용대상에 보증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보증인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뿐더러 보증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의 위헌 여부
(1) 문제의 소재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이들 채무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또 담보물권도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는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그것이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다는 점,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그것이 피담보채권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점이라는 데서 오는 논리적 결과이다. 즉,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존립목적은 없고 단지 주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채무에 부종하고, 이러한 성질은 담보물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이러한 부종성(附從性)이야말로 보증채무나 담보물권의 중요한 징표이다.
민법상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할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고(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제433조 제1항),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고( 제361조),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는( 제369조) 것은 부종성을 뒷받침하는 규정들이다.
그런데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본 라.항에서는 ‘위 조항’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민법상의 보증채무나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는 그 채무 또는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면책이나 변경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앞서 본 법적 효과에 의하면,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 있어서는 면책결정에 따른 그들의 채무 또는 책임의 감면이라는 재산상의 법적 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고 나아가 채무자보다 더 큰 채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는 차별을 받게 되는 외양을 보이고 있어, 위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유사 사건에 관한 선례
도산처리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회사정리계획의 효력이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제정 1962. 12. 12. 법률 제1214호, 최종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구 회사정리법은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제24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을 한 바 있고( 헌재 1992. 6. 26. 91헌가8등, 판례집 4, 323, 341-342, 최근에는 헌재 2006. 2. 23. 2004헌바87등 결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한 바 있다), 화의인가의 효력이 화의채권자가 화의 성립 전부터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제3자가 그 재산상에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구 화의법(제정 1962. 1. 20. 법률 제997호. 구 화의법은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제61조 중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에서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나 물적 담보를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화의절차상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화의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화의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비록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을 보증인이나 물적 담보 등에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 등을 차별하여 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을 한 바도 있다( 헌재 2000. 8. 31. 98헌바27등, 판례집 12-2, 190, 209-210).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 확정시에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함에 대하여( 구 회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시에,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 확정시에 각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236조, 구 화의법 제58조) 점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개인회생절차와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가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채무자의 파산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취지 및 구조가 같고, 위 조항과 ‘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및 ‘ 구 화의법 제61조 중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도산처리제도인 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에 있어서 면책결정·정리계획인가결정·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위 각 선례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 타당하고, 위 각 결정의 선고 이후에 도산처리법제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그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에서의 검토
(가) 구 회생법의 입법목적( 제1조)과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이해의 조정은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
지면 족하고 이를 넘어서 개인회생채권자와 보증인·담보제공자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해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회생절차는 경제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채무자가 경제적 재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그 이해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밖에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앞서 본 개인회생절차가 달성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를 제외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면책되는 이외에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의 채무나 책임까지도 감면된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예방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사항인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성립을 어렵게 할 위험이 따른다.
구 회생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변제계획에서 같은 조로 분류된 개인회생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3항 본문), 통상적인 변제계획의 형태는 채무원금 중 일정한 금액을 분할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데( 제73조 제5항),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고,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으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제74조 제1항, 제2항).
이상과 같은 개인회생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권리 이외에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 대한 권리에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여 희생을 요구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거나 충분한 물적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포기하더라도 본래 내용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담보물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제도가 추구하는 채무자의 파산예방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그가 본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 가운데 면책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변제의무에서 해방된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보증채무나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을 관철시켜 면책결정에 의한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도 미치도록 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로서는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 면책된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 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 면책결정에 의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면, 그들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 또는 책임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구상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면책됨으로써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들이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제의무에서 해방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개인회생채권자와 보증인·담보제공자 중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가에 있다.
원래 보증이나 물적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될 채무 내지 책임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야말로 보증이나 물적 담보의 효용이 발휘되는 것이다. 위 조항은 민법상 보증채무나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관한 예외에 해당하나, 본래 담보의 주목적은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파산적 청산을 대신하는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은 각 개인회생채권자의 개별적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통상의 채무면제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래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어야 할 책임을 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필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수채권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파산을 예방하려는 구 회생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또한 공평의 원칙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도입 이유와 구 회생법상 면책제도의 목적이나 성질 및 사법상 보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의 부담을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위 조항은 위와 같은 구 회생법 및 구 회생법상 면책제도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개인회생채권자의 희생과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성질을 실질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상 보증채무 내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관한 예외 사항으로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채무자와 보증인·담보제공자와의 사이에 차이를 두어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물적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물적 담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제도의 목적, 변제계획인가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비록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를 차별하여 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은 “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 부분”에 관한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본 5.항에서는 ‘위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가. 문제의 소재
(1) 제1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의 연체이자율은 통상 연 20%를 상회하고,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49%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참조),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 주채무나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연체이자의 발생을 중지시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구 회생법 하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무제한으로 연체이자가 불어나 개인회생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마칠 즈음이 되면 그 보증인(연대보증인 포함. 이하 같다)은 통상 보증원금의 2∼3배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하여 개인회생채무자를 보증한 경우에, 경제적 파탄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채무자는 채무의 일부분을 탕감받아 회생하고,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는 전액 변제하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는 구상권조차도 행사 못함에 따라 보증인이 도리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2)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위 조항이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위 3. 라. (1) 항 참조]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데에 있다. 즉, 위 조항은 애초에 보증인이 부종성 있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책적 의도에 의하여 사후에 강제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부종성이 없는 손해담보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주채무의 성립과 상관없이 보증채무가 생기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정한 계약)으로 변경시키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부종성은 보증채무의 성격 그 자체에서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이므로 이를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하여야 할 공익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이하 개인회생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희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입법작용과 비례의 원칙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8-879 참조).
(2) 위 조항에 대한 검토
(가) 목적의 정당성: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권리 이외에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여 희생을 요구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인 채무자의 파산예방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일응 정당하다고 보인다.
(나) 방법의 적정성:위 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방법이 적정한지 의문이 생긴다.
민법은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441조, 제442조, 제444조 참조). 그러나 구 회생법은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 즉 장래의 구상권자인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9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참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면책 후에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보증인이 이미 주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으로 취득하였던 개인회생채권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구 회생법 제8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하여도 면책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면책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보증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본래의 채무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개인회생절차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은 때에는 보증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지연이자까지 함께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즉,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개인회생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의 취득 없이 보증한 선의의 보증인을 경제적 파탄상태로 내몰아 연쇄도산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조차 할 수 없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나 책임을 전부 면제하여 주지는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고율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라도 적절하게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지 아니한 입법인 점에서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 피해의 최소성:금전적 경제활동에 있어서 채권자가 주채무를 감액하여 줄 때에는 보증채무도 그 정도로 감경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사법상의 원칙 내지는 사회통념에 합당한 이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이러한 법원칙 내지 사회통념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여, 원칙적으로 국가·사회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에 의한 사회·경제적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보증인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법익의 균형성
1)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가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 가운데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그 변제범위가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결과를 갖게 된다.
이것을 보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증인이 채무 또는 책임을 감면받지 않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본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 또는 책임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변제범위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증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한다면, 본래의 내용에 따른 권리와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권리내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실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위 조항의 위헌성 유무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범위 감소에 따른 손실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증인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가고, 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들 양자의 이해조정의 관점에서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일 것인가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래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은 채권자의 채권을 인적으로 담보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종성이야말로 보증채무를 연대채무 등 다른 다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 구별 짓게 하는 결정적인 징표임을 무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은 이를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공익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제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경제주체들이 서로 분배하듯이 경제활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이 서로 분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원칙이다. 채권자는 이자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금전 등을 대여한 자임에 반하여, 대부분의 보증인은 가족·친지로서 인정에 이끌리거나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보증인까지 경제적 파탄상태에 내몰려 연쇄도산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원칙과 현실 하에서 살피건대, 보증의 중요한 기능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담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개인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제3자에 불과한 보증인의 철저한 희생 아래 거래주체인 개인회생채권자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대, 위 조항은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이라는 공익과 보증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 사이의 적정한 균형관계를 상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위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이라는 공익은 그 실질에 있어 개인회생채권자 보호라는 사익일 뿐 참된 공익성은 크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금전적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재량하였던 그의 위험감수의사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보증인의 재산권이라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회생채권자의 재산권이라는 법익에 대하여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부종성의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조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설사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종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차별의 대상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존립목적은 없고 단지 주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감면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배제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채무를 감면받더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주채무를 감면받느냐 아니면 채권자와의 사적인 합의에 의하여 주채무를 감면받느냐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느 방법을 이용하느냐는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을 뿐 보증인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거치느냐 아니냐 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위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그 채무 또는 책임이 감면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므로, 결국 위 조항은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과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을 차별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심사의 척도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으므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 701 참조).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한다(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2, 749;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788;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3 등 참조).
(나) 위 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상 원칙인 부종성을 배제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이라는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3) 위 조항의 평등위반성
(가) 위 조항의 입법목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권리 이외에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여 희생을 요구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인 채무자의 파산예방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일응 정당하다고 보인다.
(나)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
1) 도산이라는 현상 자체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가 각종 도산절차이다. 즉 각종 도산절차는, ①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게 된 이상 채권자 전부가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 사이의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채권자 사이의 공평 확보), ②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끊임없는 회수를 방치한다면 채무자는 경제적 파탄상태를 숨기고 경제활동을 무리하게 계속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를 구제하며(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의 용이화), ③ 채무자의 도산으로 영향을 받은 채권자가 연쇄적으로 도산함으로써 발생할 사회 혼란을 방지함(경제사회의 손실 방지)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도산문제를 채권자·채무자 사이에서 사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 두었다가는 국가·사회의 체제 안정에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결과로 각 나라마다 같지는 않지만 각종 도산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채권·채무관계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어 국가·사회의 경제적 혼란을 막으려 하고 있다.
2) 보증채무가 연대채무 등 다른 다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징표는 부종성에 있다. 통상 보증인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의 인식과 더불어 주채무가 소멸되거나 감면되면 그의 보증채무도 소멸하거나 감면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증인의 기대는 위 조항으로 말미암아, 주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사적인 합의에 의하여 채무를 감면받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감면받았는지 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실현되기도 하고 실현되지 않기도 한다. 즉, 일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모두 보증채무라는 본질적 성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민법의 일반원칙이 무시되기도 하고 적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 회생법은 위 조항을 통하여 국가·사회 및 채권자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여야 할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가는 도산문제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처럼 하고는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경제적 파탄이라는 새로운 도산문제를 생성·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위 조항은, 개인회생절차의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1) 위 조항은 개인회생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채권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으로부터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이 누리는 권리를 박탈하여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2)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그 진행 중 주채무나 보증채무에 대한 연체이자의 발생을 중지시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높은 지연이자율로 인하여 통상 보증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지연이자까지 함께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면책 후에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개인회생채무자와 그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은 개인회생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개인회생채무자의 재건이라는 사익에 가깝다. 이에 반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위 조항은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위 조항은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라. 결 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위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가 개인회생절차상 보증인의 과도한 책임 부분에 대한 입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대법관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