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마1472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해제와 사기죄 성립: 피보전채권 존부와 무관한 처분행위 인정

결과 요약

  • 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사기죄 성립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취소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4. 3. 30. ○○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종합건설에 대한 자재대금채권 2억 3,200만 원을 양수받음.
  • 청구인은 2004. 10. 30. ○○종합건설의 국민은행 예금 채권을 가압류함.
  •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고 만기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
  • 피고소인들은 약속어음 만기 후에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함.
  •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압류 해제 행위의 사기죄 처분행위 해당 여부 및 피보전채권 존부의 영향

  •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며, 가압류 해제는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부담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이익을 주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함.
  • 법리: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망당하여 채권가압류를 해제한 이상, 피고소인 박○순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문제가 없으며,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기망의 내용과 고의에 관한 중대한 수사미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검토

  • 본 결정은 가압류 해제 행위가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기망에 의한 가압류 해제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이는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 가압류 해제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인정 범위와 기망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가압류의 해제와 관련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서 비롯된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사례

재판요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가압류채권자가 기망을 당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기망당한 나머지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인 이상,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피고소인의 변소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에 관한 수사미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제5항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사건
2007헌마147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목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호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09. 2.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7.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29745호 사건에서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박○순, 박□순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순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같은 박□순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2004. 3. 30.경 ○○공영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석)로부터 ○○종합건설에 대한 자재대금채권 232,000,000원을 양수받아 2004. 5. 22.경 ○○종합건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다음, 2004. 10. 30. ○○종합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사실은 청구인이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1. 12. 청구인에게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양수금 채권 상당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만기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후 위 양수금 채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7. 7.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29745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12. 2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4. 3. 30. ○○공영 주식회사(대표이사 김동석)로부터 ○○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32,000,000원을 양도받은 다음, 2004. 5. 22.경 ○○종합건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2004. 6. 11.경 ○○종합건설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종합건설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 및 양수금 청구를 받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위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합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일반예금과 당좌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4. 10. 30. 인천지방법원 2004카합217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지자, 비로소 ○○종합건설의 ○○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양수금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한편, 청구인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해주면 유안아파트 2세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3)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2004. 11. 12. ○○종합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소인 박○순 등으로부터 발행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순) 및 박○순, 액면금액 232,000,000원, 발행일 2004. 11. 11., 지급기일 2005. 5. 30.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4)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위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된 이후에도 청구인의 위 약속어음금(양수금) 지급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05.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이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도위기에 처한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면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위 약속어음금(양수금) 상당의 변제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가압류의 해제와 사기죄의 성부 (1) 무릇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을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종합건설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합건설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가압류 채무자인 ○○종합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소인 박○순 등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 박○순 등으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액과 동일한 액면금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소인 박○순 등이 위 약속어음금(양수금)을 변제기에 지급할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소인 박○순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 교부로 인하여 위 채권가압류가 해제된 것임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청구인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양수금)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순 등으로부터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약속어음의 만기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기망당한 나머지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인 이상, 적어도 피고소인 박○순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소인 박○순의 변소, 즉 ○○종합건설의 ○○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존재 여부는 위에서 본 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무런 보완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가압류채권자가 기망을 당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거나 피고소인 박○순 등이 위 채권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실제로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기망의 내용과 고의에 관한 중대한 수사미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7. 7.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29745호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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