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7헌마1423 부가가치세법제1조등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8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소재 ○○전자종합상가 안에서 ‘○○나라’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산진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년경부터 주식회사 옥션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한 매출금액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위 누락된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5,088,245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1,252,526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251,541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중 2003년도 매출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 8,417,48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부산진세무서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불채택결정을 받고(부산진세무서 2004. 11. 8. 보호46810-2591),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국세심판원 2005. 6. 24. 국심2005부0283 결정), 부산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부산지방법원 2005. 12. 8. 2005구합2712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6누32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2074 판결).
(3) 이에 청구인은 2007. 7. 16.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07헌사585), 이후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07.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이 그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판례집 5-1, 310, 320; 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판례집 15-1, 581, 591 등 참조).
(2)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청구인 본인이 제출한 보충서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 등 이 사건 기록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부산진세무서가 청구인의 인터넷 매출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액 확인 기재가 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2003. 6. 30., 2003. 12. 31. 및 2004. 6. 30. 당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7호 참조)의 부가가치세법 규정 중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근거가 된 조항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밖에 부가가치세법 전반에 걸쳐 여러 개별 조항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이 조항들은 [별지]의 관련조항에 적시한다), 나아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 및 국세심판기각결정, 당해 사건에서의 각급 법원의 판결 등의 부당성도 언급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들은 위와 같이 특정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논증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제3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라 할 것이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조항들은 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경제의 독과점을 인정하여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자영업자를 파멸시키는 악법으로서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옥션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성 판매나 재고처리를 위해 모든 물건을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 없는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부산진세무서장은 국세청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령에 위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사업내용 중 아웃풋(out-put)에 해당하는 매출결과만 조사하고 그에 상응한 인풋(in-put) 내역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청구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요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서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청구기간마저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당해 사건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기재 조항들 중 제1조(과세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제6조(재화의 공급), 제13조(과세표준)의 규정들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제7조(용역의 공급), 제12조(면세)의 규정들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제22조(가산세) 중 청구인이 지적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중과 규정은 2003. 12. 30.의 개정 시에 폐지되어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3; 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관련된 조항 등 부가가치세의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헌재 1999. 3. 2. 99헌마113; 헌재 2006. 8. 4. 2006헌마897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2004. 10. 11. 부산진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등).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참조).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헌재 2000. 6. 29. 98헌마36, 판례집 12-1, 869, 876-877 등 참조).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점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의 제1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5구합2712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고, 제2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6누323 판결은 이에 더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적용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시점은 늦어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경우는 항소 제기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경우는 상고 제기 이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상고심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은 2006. 8. 30.이므로,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07. 7. 16.에는 위 각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