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99132호 남○진 외 2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07. 1. 24.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 11.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에서 그 절차를 거친다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4. 12. 29. 93헌마70, 판례집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