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1. 24.자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 11.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2007. 1. 26.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음.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07. 3. 7. 항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및 불복절차의 적법성

  •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1

사건
2007헌마130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 ○ 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99132호 남○진 외 2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07. 1. 24.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 11.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에서 그 절차를 거친다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4. 12. 29. 93헌마70, 판례집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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