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 10. 30. 선고 2007헌마1128 결정 한나라당대통령후보경선시여론조사적용위헌확인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반영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한나라당이 2007. 8. 19. 실시한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의 공권력 행사 주체 여부 및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임.
  • 여기서 '공권력'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함.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됨.
  • 정당의 법률관계에는 정당법 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함.
  • 따라서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음."
  • 정당법 제2조: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
  •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당의 법적 성격과 그 활동의 공권력성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범위를 재확인한 사례임.
  • 정당은 사적 결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그 내부 의사결정은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이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정당이 공권력 행사 주체인지 여부(소극) 나.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정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고,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을 일컬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사건
2007헌마1128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 여론조사 적용 위헌확인
청구인
1. 김○환
2. 정○보
3. 주○태
결정일
2007.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한나라당이 2007. 8. 19. 실시한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런데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정당은 위에서 본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을 일컬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결 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민형기(주심)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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