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 10. 9. 선고 2007헌마1032 결정 공직선거법제50조제1항위헌확인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정당 추천 후보자 취소·변경 금지 조항에 대한 정당원·국민 개인의 헌법소원 적법성

결과 요약

  •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이 정당의 기본권, 복수정당제 및 국민의 정당 지지·의사 표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의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간접적,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은 후보자 등록 후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할 뿐, 정당원이나 국민 개인이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 자체를 제한하지 않음.
  • 따라서 청구인이 단순히 정당원 또는 국민 개인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 정당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 요건 중 자기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특정 법률 조항이 간접적, 사실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정당원이나 국민 개인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에 대해 단순한 정당원 또는 국민 개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재판요지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원이나 국민 개인이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단순히 정당원 또는 국민 개인의 지위에서 제기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건
2007헌마1032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정○용
결정일
2007. 10. 9.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이 정당의 기본권과 복수정당제를 침해하고 국민이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을 통해 의사 표현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은 “정당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 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은 후보자 등록 후에 정당으로 하여금 그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정당원이나 국민 개인이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단순히 정당원 또는 국민 개인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종대(주심)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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