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 제2항, 제45조 제7호, 부칙 제5조 단서, 부칙 제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7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별표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10. 27. 문화관광부령 제151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 [별표 3], 제20조 [별표 4], 부칙 제4조에 대한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