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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있어서 헌법소원 청구기간 계산을 잘못하여 각하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위 선임신청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심대상 사건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2005. 7. 29. 법률 제7622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70조 제4항, 민사소송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건
2006헌아5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이○희(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판결선고
2007. 10. 04.

주 문

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한다. 재심대상 사건의 심판청구 중 직무유기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 헌법재판소 2006헌마1225호 기록 및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6형제10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조○연 외 18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06. 2. 1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6. 8. 22.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6. 10. 30.에 이루어져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2. 1. 헌법재판소에 재심대상결정의 취소 및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대상결정의 취소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수령한 후 2006. 9. 14.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06. 10. 25. 위 선임신청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6. 9. 14.부터 2006. 10. 25.까지의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은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뒤 27일(2006. 8. 23.부터 2006. 9. 13.까지 22일 및 2006. 10. 26.부터 2006. 10. 30.까지 5일)째 되는 날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사건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나. 재심대상사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 (1)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직무유기사실을 고소하였는데, 직무유기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법 제122조)로서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기 이전인 2005.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함이 판례이므로( 헌재 2001. 4. 26. 99헌마671),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수사미진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심대상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직무유기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