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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그렇다면,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 민사소송법 제458조 제3호)로 주장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사건
2006헌아50 불기소처분취소
재심청구인
김○실(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판결선고
2007. 02. 22.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재심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경찰관인 청구외(피고소인) 강○완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5. 6. 27.경 성남시 소재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심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보고서 내 “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기재란에 청구외 장○철의 폭력·벌금 전력 등을 기재하여 허위공문서인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4.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6형제4295호), 재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10.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6. 10. 24. “경찰관인 청구외 강○완이 청구인에 대한 폭력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형사처분내용을 실수로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나중에 이를 알고 검찰에 송치한 송치의견서에는 이를 삭제하여 잘못 기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서류작성 실수에 불과하여 허위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여지없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타당하여 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006헌마1143). 라. 재심청구인은 2006. 11. 1.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그렇다면,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 민사소송법 제458조 제3호)로 주장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인에 대한 구약식형사제1심소송기록에 잘못 작성된 재심청구인의 범죄경력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한 송치의견서에 이를 삭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이를 기초로 한 재심대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주선회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