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 9. 26. 선고 2006헌아37 결정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재심)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령에 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됨.
  •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과 대법원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함.
  •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는 재판소원으로서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함.
  •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판단에서 청구기간 기산점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

  •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 허용 여부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헌법재판은 심판 종류에 따라 절차 내용과 결정 효과가 다르므로, 재심 허용 여부는 심판 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인용 결정도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법적 안정성 이익이 구체적 타당성 이익보다 훨씬 높으므로 재심이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역시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결정과 동일한 근거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재심청구 대상으로 삼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 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헌법재판소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아5
  •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툴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4.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 효력을 강조하여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역설함.
  • 이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의 준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됨.
  •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헌법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판시사항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인용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사건
2006헌아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
김○덕
결정일
2006. 9. 26.

주 문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되었는바, 출제문제 중에는 정답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7518) 같은 해 10. 21.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04누22956),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2005두15786), 위 대법원 판결문을 2006. 3. 29.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2006. 8. 8.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확인과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①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재판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헌재 2006. 8. 22. 2006헌마922).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에 대한 판단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 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결정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등).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희옥(재판장) 주선회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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