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중 “광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각 “광고” 부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중 “광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