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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항고심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항고심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
2006헌바40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위헌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외 1인(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7. 0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54639, 56024(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시 ○○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의료시설 등 경매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도급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유치권자로서, 2005. 6.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6. 즉시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같은 달 27. 항고인들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에 의하여 위 즉시항고의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같은 해 7. 5. 위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 2005라146)함과 동시에 위 항고장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5카기909)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들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 2006마16)하는 한편 다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6카기7)을 하였으나 2006. 3. 29. 모두 기각되자, 200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금을 합리적 산정요건에 따라 달리 산정하지 않고, 매각대금이 고액인 경우까지 그 비율에 차등을 둠이 없이 일률적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공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력이 없는 항고권자들의 항고를 불가능하게 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남용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 측의 권리행사가 지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항고의 제기를 제한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매각금액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을 두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 법률규정이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5라146 사건의 진행 중에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금을 합리적 산정요건에 따라 달리 산정하지 않고, 매각대금이 고액인 경우까지 그 비율에 차등을 둠이 없이 일률적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공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05카기909 위헌심판제청)을 하여 2005. 12. 1.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법원 2006카기7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2006. 3. 29.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주심)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