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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청구인 ○○실업주식회사는 공익채권자로서 정리계획 변경안(이하 ‘이 사건 변경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 ○○실업주식회사의 즉시항고는 각하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정리계획의 변경은 변경계획안의 제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의 관계인집회와 결의, 법원의 심사와 인가 여부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정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였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정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 정리회사는 파산절차로 이행되기 쉬워 정리회사 갱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은 회사정리절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 변경은 이미 정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손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정리계획에 동의하였다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의사를 간주하지 않게 되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고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인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점, 정리계획 변경절차는 획일적·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2006헌바38 구회사정리법제270조제2항단서후단위헌소원
청구인
○○실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정○방)외 2인(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8. 01. 17.

주 문

1. 청구인 ○○실업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단서 중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정리회사 ○○주철공업주식회사는 200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청구인 ○○실업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 한다)가 4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정리계획을 세워 2001. 2. 5. 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인 이○수와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자(총 정리채권액의 21% 정도)로서 위 정리계획에 동의하였다. (2)그 후 청구인 ○○실업이 투자의사를 철회하자, 정리회사를 매각하여 정리하는 내용으로 정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정리법원은 2005. 1. 11. 정리계획 변경을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2005. 1. 17.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들은 미리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이 사건 변경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2005라105)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5. 23. 청구인 ○○실업의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정리채권자인 청구인 이○수와 ○○산업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 2005그57)를 제기하면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중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5카기85)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3. 29. 위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청구인 ○○실업의 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인 이○수, ○○산업의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6.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2항 단서 중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 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 종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계획의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36조와 제237조의 규정은 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164조(기일의 소환) ① 관계인집회의 기일에는 관리인, 조사위원,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166조(법원의 지휘)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제167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①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0조(의결권의 행사) ① 확정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그 확정액 또는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2조(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0조(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① 제192조 또는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36조(정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37조(항고) ①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기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정리회사 또는 정리법원에 미리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채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의 신속한 수행이라는 목적에 비하여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기각이유 (1) 청구인 ○○실업의 신청 부분 청구인 ○○실업은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변경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실업의 즉시항고는 각하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이○수, ○○산업의 신청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경계획의 의결절차를 간소화하여 변경계획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확정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점, 종전의 정리계획안에 동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유지·갱생을 원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정리계획의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이고, 정리법원은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함에 있어 회사정리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직권으로 심사하는 점, 관계인집회에 불출석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채권자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계인집회에 출석할 수 없는 권리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도( 법 제173조)를 이용하여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실업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 ○○실업은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변경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실업의 즉시항고는 각하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실업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능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하여 그 사업을 정리·재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계획은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조정하여 변동시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채권액의 3분의 2, 정리담보권액의 4분의 3, 주주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법 제205조). 관계인집회의 결의요건이 충족되면 정리법원이 정리계획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법 제233조· 제234조). 정리계획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정리계획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된다( 법 제241조 내지 제245조). 그러한 효력은 정리계획 및 회사갱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 법 제240조 제1항). 정리계획이 인가된 후에 그 계획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정리회사 갱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정리회사 갱생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리계획이 변경되면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는 변경된 정리계획에 규정된 대로 변경되게 된다. 따라서 정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들에 대해서는 정리계획의 결의 시와 마찬가지로 정리채권액의 3분의 2, 정리담보권액의 4분의 3, 주주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70조 제2항, 제205조). 이 경우에 정리계획에 찬성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정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은 정리계획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그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관계인집회의 의결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이해관계인이 정리계획의 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정리계획에 동의한 이해관계인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리계획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의 변경을 간명하고 용이하게 한다.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계인집회의 동의결의가 있더라도 정리법원이 법 제233조 제1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인가하여야 비로소 정리계획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나. 재산권의 제한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리계획에 동의한 이해관계인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리계획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관계인집회의 결의정족수가 충족되기 쉽게 된다. 그에 따라 정리계획의 변경이 인가되면 변경된 정리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도 변경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의사를 간주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리계획의 변경은 변경계획안의 제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의 관계인집회와 결의, 법원의 심사와 인가 여부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정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였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관계인집회 결의요건이 쉽게 충족되게 된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리계획의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의 일부인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산권 침해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위헌심사의 기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절차에서 일정한 이해관계인은 정리계획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정리계획 변경절차의 일부인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는 것이고, 정리계획 변경 자체를 규율하거나 정리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재판의 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계획의 변경은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변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관계인집회에서 일정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간주하는 이 사건 규정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권리침해적 국가작용은 그 절차가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 내용의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까지도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3. 7. 29. 90헌바35; 헌재 1998. 7. 16. 97헌바22 등 참조), 정리계획 변경절차의 일부인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관계인집회의 결의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이유로 들고 있는 평등권 침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성하고 있는 정리계획 변경절차가 청구인들과 같이 기존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들에게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되는지 여부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지 여부 (가) 법 제270조 제2항 본문은 정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관계인집회에서 정리채권액의 3분의 2, 정리담보권액의 4분의 3, 주주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리계획의 변경안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리계획 변경에 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정리계획 변경절차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정리계획에 동의한 이해관계인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리계획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는 정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그가 정리계획의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정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이 정리계획의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면, 그러한 동의간주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체적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함으로 인하여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정리계획의 변경은 정리계획이 인가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정리회사의 갱생이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법 제270조 제1항), 정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 정리회사는 파산절차로 이행되기 쉽고 정리회사 갱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2)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주식회사를 갱생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법 제1조),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그러한 손실 내용의 대강은 처음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후의 정리계획 변경은 이미 결정된 경제적 손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3) 따라서 최초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이해관계인은 그 후의 정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동의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후의 정리계획 변경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점, 4) 정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그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정리채권액의 3분의 2, 정리담보권액의 4분의 3, 주주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법 제270조 제2항 본문, 제205조), 정리계획에 동의하였다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을 정리계획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고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5) 그래서 법 제27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관계인집회의 결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이해관계인은 참여하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인가된 정리계획에 동의한 이해관계인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리계획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점, 6)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정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이해관계를 상호 관계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하여 정리계획 변경의 내용을 조정하게 되므로, 그러한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정리계획 변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7) 그래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8) 정리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통지와 함께 변경계획안의 내용을 송달받고( 법 제200조) 이해관계인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데( 법 제173조), 그 관계인 집회에 이해관계인 본인과 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되는 점, 9) 정리계획 변경에 의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정리회사와 개개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회사와 그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모여 집단적으로 타협·절충·양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절차도 획일적·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10)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정리법원이 변경된 정리계획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제270조 제2항 본문, 제233조),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법 제270조 제3항, 제236조), 정리계획의 변경을 인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점( 법 제270조 제3항, 제237조) 등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기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 ○○실업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