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06. 4.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형제7083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 소재 ○○대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과목 강사였던 자인바,
2004. 12. 초순경 위 대학교 이공관 전산실 내에서 위 대학교 학생인 청구외 유○연이 기말고사시험의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제출받은 답안지를 0점 처리하지 아니하고 리포트로 대체하게 하여 유○연에게 기말고사 시험점수 25점 만점을 줌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위 대학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 4. 26. 2005형제7083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7. 6.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본건 범죄사실이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 편입학업무 및 성적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대학교 교수에 관한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고 함은 법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이 사건 대학교 학칙, 학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에 있어서 성적평가업무의 주체는 대학 자체가 아니라 담당교수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성적평가업무(피의사실에서는 ‘○○대학교의 학사업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의 주체가 이 사건 대학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범죄사실 혐의를 인정한 것은 성적평가업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 ○○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에 관한 학칙 등 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대학교 학칙 등 성적평가업무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성적평가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 후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주선회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