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권 침해 고소 사건 불기소처분 취소: 신규성, 진보성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VoIP 기반 콜렉트 콜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특허권자임.
  •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며 고소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고, 피고소인에게 선 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적정성

  • 법리: 신규성 판단 시 하나의 인용발명과 청구인의 특허청구항 발명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 구성을 조합하여 대비해서는 안 됨.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음.
  • 판단:
    • 피청구인은 콜렉트 콜 서비스 기술과 VoIP 기술을 단순히 연결한 것에 불과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신규성을 부정한 것으로 법리오해의 여지가 있음.
    • 피청구인은 특허무효심결 확정 여부 및 선행기술에 의한 용이한 발명 여부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에도 진보성을 부정하였는바, 이는 진보성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 선고 91마540 결정

2. 특허권 침해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특허권 침해 고의는 특허출원 사실을 인지한 시점 이후부터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2004. 12. 29. 청구인의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특허출원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특허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함.

3. 선 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 여부

  • 법리: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 사용권이 성립하려면 특허출원 시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함.
  • 판단:
    •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VoIP 단말장치 벤치마킹테스트 보고서, 계약서, 과금 자료 등)는 VoIP 발신자 부담 서비스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거나, 자료 조작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며, 군부대 개통확인서 역시 작성자의 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함.
    •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내부 기안문서 등은 VoIP 기반 콜렉트 콜 서비스 준비 또는 실시를 단정하기 어려운 자료들임.
    • 피청구인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에게 선 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허법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4. 수사 미진 여부

  • 법리: 불기소처분은 중요사항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판단:
    • 피청구인은 벤치마킹테스트 및 시스템 판매 내용이 VoIP 수신자 부담 서비스 관련인지 여부에 대해 참여업체 관계자 및 업무 담당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음.
    • 군부대 확인서 작성자들의 VoIP 기반 콜렉트 콜 서비스 의미 인지 여부 및 관련 물품 반입 시기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함.
    • VoIP 기반 콜렉트 콜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소용량/대용량 게이트웨이)의 설치 시기 및 변형 시점 등에 대한 관계자 소환 조사가 미진함.
    • 과금 자료 및 테스트 자료의 조작 가능성 및 VoIP 기반 콜렉트 콜 서비스 관련성 여부에 대해 망사업자나 전문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음.
    •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미진함.
    • 결국,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중요사항에 대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다소 미진한 상태에서 판단한 잘못이 있음.

검토

  • 본 결정은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엄격한 기준과 선 사용권 인정 요건에 대한 철저한 증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신규성을 부정하는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선 사용권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허권 침해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 측은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피고소인 측은 선 사용권 등 방어 논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특허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

재판요지

피고소인들이 VoIP 기반 콜렉트 콜 서비스 방법에 관한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특허가 당시 상용화되어 있던 콜렉트 콜 서비스 기술에 역시 상용화되어 있던 보컬텍의 인터넷 기반의 VoIP 기술을 단순히 연결시킨 것에 불과하여 그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특허가 무효이고, 나아가 위 특허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특허출원 전에 그와 동일한 내용의 발명을 실시하는 사업을 준비중이었기 때문에특허법 제103조의 선 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므로 혐의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바,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인용발명과 청구인의 특허청구항 발명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복수의 인용발명의 구성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여서는 안 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특허의 신규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또한 청구인의 특허가 특허무효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는지, 혹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그 진보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선 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판단에 있어서도 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수사가 미진한 점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
2006헌마5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권○택(대리인 변호사 ○○○○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판결선고
2006. 11. 30.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6. 1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형제22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형제22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통신, 같은 회사 대표이사인 황○병, 같은 회사 차장인 김○호(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특허권침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헌법소원 심판청구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동 5의 267 ○○빌딩 1층 소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부가통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VoIP 기반 콜렉트 콜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을 발명하고 2002. 11. 14. 출원하여 2004. 11. 12.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특허 제0458195호)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소인들은 공동공모하여, 청구인의 위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청구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03. 10. 일자 미상경부터 경기도 포천군 ○○면 소재 ○○병원 등 다수의 군부대 병원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15.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의 요지 청구인이 등록한 특허는 당시 상용화되어 있던 콜렉트 콜 서비스 기술에 역시 상용화되어 있던 보컬텍의 인터넷 기반의 VoIP 기술을 단순히 그대로 연결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특허의 요건인 이른바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허무효심판의 대상이 되는 특허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들은 위 기술을 특허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특허출원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또한 설사 청구인에게 특허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은 청구인이 특허출원하기 전인 1999. 12. 1. 자동 콜렉트 콜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02. 4. 18. 군부대에 전용전화를 최초 개통하였으며 2002. 8.경 한국통신의 선이 닿지 않은 오지의 군부대에 이와 같은 콜렉트 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강구한 끝에 당시 상용화되어 있던 보컬텍의 인터넷 폰 기술인 VoIP 기술을 역시 상용화되어 있던 콜렉트 콜 서비스에 연결시켜 실시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어 VoIP 단말장치를 이용한 벤치마킹테스트를 실시하고 2002. 10.~11.경부터 VoIP망을 이용한 콜렉트 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구인의 특허출원일 이전부터 본건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여특허법 제103조의 선 사용자로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달리 피고소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범의가 있다거나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본건 발명의 실시사업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쟁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특허권침해 고소에 대하여 ① 청구인의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특허라는 점, ②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특허가 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③ 설사 청구인에게 특허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청구인의 특허출원 전에 본건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특허법 제103조의 선 사용자로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불기소처분의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와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다. 검토 (1)청구인의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특허인지 여부 (가) 청구인 특허(특허 0458195)의 개관 청구인의 특허는 콜렉트 콜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수신자가 수신 단말의 위치 및 수신 단말의 형태에 의한 균일한 이용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신자 - 수신자간의 호를 수신자가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 구간의 VoIP망과 수신자가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일정 구간의 통신망을 통해 연결시키는 VoIP 기반 콜렉트 콜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르면, VoIP망을 통해 수신된 콜렉트 콜 통화 요청에 상응하여 수신측 게이트웨이와 콜렉트 콜 교환기간 제1링크를 설정하고, 상기 제1링크가 설정되면, 상기 콜렉트 콜 교환기가 수신자 단말을 호출하여 상기 콜렉트 콜 교환기와 수신자 단말 간 제2링크를 설정하고,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콜렉트 콜 수신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발신자 단말과 상기 수신자 단말 간 음성 통화를 연결하고, 상기 제2링크에 대한 과금을 시작하며 상기 발신자 단말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로부터 정상적인 호 종료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발신자 단말과 상기 수신자 단말 간의 음성 통화를 해제하고, 상기 제2링크에 대한 과금을 종료하는 VoIP 시스템을 이용한 콜렉트 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이 제공된다(수사기록 제11면).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특허가 당시 상용화되어 있던 콜렉트 콜 서비스 기술에 역시 상용화되어 있던 보컬텍의 인터넷 기반의 VoIP 기술을 단순히 연결시킨 것에 불과하여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인용발명과 청구인의 특허청구항 발명과를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복수의 인용발명의 구성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여서는 안된다. 콜렉트 콜 서비스와 보컬텍의 인터넷 기반의 VoIP 기술이 각각 공지의 발명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발명이 양자를 결합한 것인 이상 콜렉트 콜 서비스나 보컬텍의 인터넷 기반의 VoIP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경우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신규성 이외에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허무효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 선고 91마540 결정 참조), 또한 청구인의 특허발명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특허무효심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는지, 나아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가 미흡함에도 청구인의 특허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피고소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4. 12. 14.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적이 있고(수사기록 제31면-제33면),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도 2004. 12. 29. 이에 대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보낸 적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57면-제63면), 적어도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2004. 12. 29. 답변서를 보낸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특허출원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특허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3)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선 사용자로서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한 의문점 선 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시 일정조건하에서 타인이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실시자에게 인정되는 실시권을 말한다(특허법 제103조). 선 사용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시에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특허 출원 이전부터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준비 또는 실시하였다는 증거로 2002. 9. 3.자 VoIP 단말장치 벤치마킹테스트(BMT:Bench Marking Test)결과보고 사본(수사기록 제159면-189면), 2002. 9. 12.자 거래기본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90면-200면)과 2002. 9. 18.자 ○○통신 VoIP 구축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01면-제205면), 자동 콜렉트 콜 과금 자료 사본(수사기록 제242면-제244면), VoIP 기반 ○○ 콜렉트 콜 테스트 자료 사본(수사기록 제357면-제358면) 및 군부대 자동 콜렉트 콜 전용전화 개통확인서(수사기록 제283면-286면)를 제출하고 있다. 피청구인도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선 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였다는 VoIP 단말장치는 피고소인 김○호도 인정하고 있듯이 VoIP 발신자 부담 서비스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단말장치이고(수사기록 제336면-제337면), 2002. 9. 12.자 거래기본계약과 2002. 9. 18.자 ○○통신 VoIP 구축 계약을 통하여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구입한 시스템은 위 계약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의 사장인 나○찬의 진술에 의하면 VoIP 발신자 부담 서비스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수사기록 제373면). 또한 자동 콜렉트 콜 과금 자료 사본과 VoIP 기반 08317 콜렉트 콜 테스트 자료 사본은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의 교환기에 기록된 자료들이므로 일자 등에 대한 조작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자료들이고, 군부대 자동 콜렉트 콜 전용전화 개통확인서는 확인서를 작성한 병사 중에 VoIP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콜렉트 콜 전화기 사용에 대한 확인서로 알고 작성했다는 자가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15면), 다른 작성자들에 대하여도 그 의미를 알고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증거들이다. 따라서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청구인의 특허 출원일 이전부터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준비 또는 실시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 이외에도 피고소인들은 전화부가서비스 시스템 구축계획 기안용지 사본(수사기록 제131면-제135면), 전화부가서비스 시스템개발/구축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36면), ○○-ACCS(자동 콜렉트 콜) 개발계획서 사본(수사기록 제137면-154면) 및 전화부가서비스 시스템 구축공사 준공처리 기안용지 사본(수사기록 제155면-158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모두 공중전화망(PSTN) 기반의 전화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들이고, 2002. 9. 18.자 인터넷 전화(VoIP) 시범서비스시행 기안용지 사본(수사기록 제206면-213면), 2002. 9. 24.자 인터넷 전화(VoIP) 시범서비스 시행 업무연락 사본(수사기록 제214면), VoIP 빌링 업무처리지침 사본(수사기록 제215면-제222면), 2002. 10. 16.자 VoIP를 이용한 ○○서비스 지원요청 업무연락 사본(수사기록 제223면), 2002. 10. 18.자 VoIP 단말을 이용한 자동 콜렉트 콜 서비스 업무연락 사본(수사기록 제224면-225면), 2002. 10. 29.자 ○○서비스 군부대 직통전화 개통방안 검토보고 기안용지 사본(수사기록 제226면-제233면), 2002. 11. 4.자 인터넷 전화 시범서비스 결과 중간보고 기안용지 사본(수사기록 제234면-239면), 2002. 11. 22.자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 시행 계획 기안용지 사본(수사기록 제240면-241면), 자동콜렉트 콜 과금 자료 사본(수사기록 제242면-제244면) 및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업무처리지침 사본(수사기록 제245면-제262면)은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의 내부 기안문서로서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술검토 등을 하였다는 내용이거나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이 나와 있어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청구인의 특허 출원일 이전부터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자료들이며, 2003. 4. 16.자 자동 콜렉트 콜 서비스 식별번호 변경신청 및 기안용지 사본(수사기록 제263면-제265면), 특수번호 부여 공문 사본(수사기록 제266면), 2003. 7. 22.자 ○○통신 자동 콜렉트 콜 시스템 증설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69면-제282면) 및 △△ 매출현황서(수사기록 제356면)는 청구인이 특허를 출원한 2002. 11. 14. 이후의 자료들이다. (나) 소 결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가 아니라 VoIP 발신자 부담 서비스를 준비 또는 실시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일자 등에 대하여 조작가능성이 있으며 내부 기안문서로서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만 나와 있는 자료들이므로,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청구인의 특허 출원일 이전부터 실시 또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소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선 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4) 수사미진의 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수사미진의 점이 있다. (가) 피고소인 김○호는, 주식회사 ○○통신이 2002년 초경부터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여 2002. 8. □□ 등 10개 장비업체의 “VoIP 단말장치”에 대하여 벤치마킹테스트(BMT)를 실시하였고, 2002. 9. 18. 주식회사 □□으로부터 VoIP 기반의 수신자 부담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35면, 제337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테스트는 VoIP 수신자 부담 서비스가 아니라 VoIP 발신자 부담 서비스를 위한 것이었고,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2002. 9. 18. 주식회사 □□으로부터 구입한 시스템은 위 □□ 사장인 나○찬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김○성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VoIP 발신자 부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36면, 제338면). 또한 주식회사 □□ 사장인 나○찬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에서는 나○찬이 주식회사 □□이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판매한 시스템은 발신자서비스 및 수신자서비스 모두 변환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수사기록 제373면).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벤치마킹테스트가 VoIP 기반의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참여업체의 관계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주식회사 □□이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판매한 시스템이 VoIP 기반의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을 소환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은 2002. 11.초부터 ▽▽에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수사기록 제349면), 그 증거로 ▽▽ 운영과장을 맡고 있던 윤○수, 같은 대대 통신병인 원○환, 같은 대대 작전과장인 강○군, 같은 대대 행정보급관인 오○석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83면-286면). 그러나 청구인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받은 답변서를 보면, 위 강○근은 VoIP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콜렉트 콜 전화기 사용에 대한 확인서로 알고 작성했으며 VoIP 회선과 관련된 사항은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온다(수사기록 제415면).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부대원들을 상대로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의 의미를 알고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나 위 부대에 물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에 VoIP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에 필요한 물품이 언제 반입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구인은 항고장 및 재항고장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위해서는 ‘소용량 게이트웨이’와 ‘대용량 게이트웨이’가 필요한데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은 소용량 게이트웨이 제품으로 주식회사 ××의 DV-108을 사용하고 있고, 주식회사 ××의 마케팅 상무로서 VoIP 게이트웨이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중으로부터 주식회사 ××가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위 장비의 납품을 시작한 시기는 2003. 4.부터라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용량 게이트웨이는 이를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형이 필요한데,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의 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장○우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은 2003. 3. 강원도 원주 모부대에서 처음으로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테스트 하였다고 하며, 주식회사 □□에서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의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여했던 박○완과 김○성도 2003. 6. 이후에야 위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하였으며, 주식회사 □□의 사장인 나○찬도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2003. 8.경부터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위하여 대용량 게이트웨이를 변형한 것은 아무리 빨라도 2003. 3.이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에 근무하였던 김○영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은 주식회사 ××의 소용량 게이트웨이인 DV-108을 2003. 8.부터 같은 해 10. 사이에 설치하였다고 한다(수사기록 제408면).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장비를 설치하였는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소용량 게이트웨이와 대용량 게이트웨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소용량 게이트웨이의 ▽▽ 반입시기와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대용량 게이트웨이를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위하여 변형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다. (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은 2002. 11.초부터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는 증거로 자동 콜렉트 콜 과금 자료 사본(수사기록 제242면-제243면)과 VoIP 기반 08317 콜렉트 콜 테스트 자료 사본(수사기록 제357면-제358면)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얼마든지 위 과금자료의 일자변경이 가능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는 수납대행을 하는 망사업자(KT, SKT, KTF, LGT)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망사업자나 전문가를 소환하여 위 과금자료가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실시한 자료로 볼 수 있는지 및 일자변경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VoIP 기반 ○○ 콜렉트 콜 테스트 자료 사본도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의 교환기에 기록된 내용이므로 전문가를 소환하여 조작가능성이나 이 테스트가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테스트 한 자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소인들에게 특허권침해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가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인지에 대하여 관계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안이나 지침상의 간략한 설명만을 근거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라. 소 결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다소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등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위 불기소처분은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주심)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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